산하기관장 자리는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

관리자
발행일 2006.06.27. 조회수 2094
사회

- 법 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기관장 선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산하기관의 기관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벌이는데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1만 명 이상의 직원, 의료비의 적정성 심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기관의 장도 그에 합당한 경영능력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특정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5․31지방선거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의 정치적 보은 인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의 인사를 정치적 보은인사로 고려하거나 기존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낙하산 인사나 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 조치와 같은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보은인사’라는 불신을 해소하고 기관장 임명원칙과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인사원칙을 밝히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법정신을 살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산법은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장 선임절차에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정산법 제정의 기본취지는 무시한 채 규정상 허점을 이용하여 심평원의 경우 공익위원 전부를 복지부공무원으로 선임하여 후보추천 단계에서부터 관여하려 하는 것이다.


공단 인사의 경우도 심평원과 같은 수순을 밟으면서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하였고 현재도 완전히 불씨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단과 심평원의 기관장 선임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강화하여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장관의 임명권이 있음에도,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주무부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산법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그 의도를 불순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정산법 취지에 맞게 공단과 심평원에서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후보를 선정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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