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총평가에 대한 행자부의 책임있는 답변 요구

관리자
발행일 2007.01.24. 조회수 2041
사회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 행자부와 독립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을 발표한 직후 경실련은 이번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위의 시안 철회를 주장하였다.


제도발전위의 설치 목적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수지 불균형과 연금재원 확보 곤란으로 인한 장기적 재정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에도 시안이 재정 안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기득권에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경실련은 시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한번 시안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이번 총평을 통해 시안이 2030년까지 정부부담이 증가하다가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2006년부터 약간 감소하여 사실상 2060년 이전까지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교분석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발전위 안에 새로 추가로 보장되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연금지급, 유족연금, 장해연금 신설로 정부 부담분이 누락된 것을 포함하면 오히려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임을 주장한다.


이에 경실련의 분석 자료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책임있는 답변과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재정과 합리적 제도 개혁의 본질적 논의를 위해 행자부와 독립적인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시안의 총평은 다음과 같다.


1. 2000년 당시의 공무원연금 개선 조치에도 못 미치는 후퇴된 내용이다.
2.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 공무원연금의 계층별 형평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4. 전체 노후보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저항력만을 키워주고 있다.
5. 사립교직원연금에 대해 사립재단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 조치에도 못 미치는 후퇴된 내용이다


지난 2000년 10월 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정부와 공무원 각각 1.5%씩 인상하여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확대하여 50세부터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60세 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연금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인상률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넷째는 연금산정 보수 기준을 최종 보수에서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개정하며, 다섯째는 퇴직 후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감액지급 규정으로 5년 뒤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개정의 이유로는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들고 있고 그 원인으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공무원의 지나치게 낮은 부담, 정부의 추가부담 문제, 선심성 개정, 평균수명 연장과 구조조정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런데 발전위의 내용은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는 빼고 유리한 조치를 포함하여 2000년 개정안에 비하여도 훨씬 후퇴된 안으로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2.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발전위의 시안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직시한 올바른 해결 방안이 아니라 공무원의 불만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재정안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성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부담을 약간 상향 조정하고 연금을 약간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크게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연금 수급권자의 과잉보장을 거의 그대로 둔 채, 모든 재정문제를 국가 부담으로 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 부담은 급속히 증가가 될 것이며, 새로 추가로 보장되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연금지급, 유족연금, 장해연금 신설로 정부부담분이 누락된 것을 포함하면, 2060년까지 재정 적자가 늘어나 재정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안에서는 정부부담 규모가 초기에 약간 개선되어, 2020년경 약 10년간은 약간 증가하지만 점차적 호전되어 2070년 현행대비 73% 수준으로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표1>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현행
정부 부담금


 제도위 개선안


경실련 분석 (10년이상 근속자 연금지급, 장애 및 유족연금 포함)


연도


 (억원, a)


정부부담액(b)


 증감률 (b/a)


정부부담액(c)


증감률(c/a)


2020


176,525 


181,890


103.0% 


217,268


123.1%


2025


256,487 


270,843


105.6% 


323,530


126.1%


2030


348,762 


369,015


105.8% 


440,759


126.4%


2035


400,229 


387,778


96.9% 


463,253


115.7%


2040


492,755 


466,184


94.6% 


556,811


113.0%


2045


581,082


538,363


92,6%


642,739


110.6%


2050


672,948 


605,785


90.0% 


723,453


107.5%


2055


799,994


676,811


84.6%


808,431


101.1%


2060


943,399 


752,445


79.8% 


899,258


95.3%


2065


1,079,428 


827,178


76.6% 


987,676


91.5%


2070


1,231,655


900,687


73.1%


1,075,870 


87.3%


<표2> 공무원연금 정부부담금 변화 추이 기초자료 (단위: 억원, 2006년 불변가격)











































































































































































연도


현  행


개  선


발전위
증감률(b/a)
(b'/a) 


추가발생
재정부담(b'-b)


 연 금


퇴직
수당


 계(a)


 연 금


 퇴직금


저축
계정


 계(b)
 계(b')


2008


35,647 


10,033 


45,680 


31,166 


10,699 


39 


41,903 


91.7%


 


2010


46,552 


13,385 


59,937 


39,864 


15,871 


222 


55,957 


93.4%


 


2015


93,366 


25,074 


118,441 


77,913 


36,047 


887 


114,847 


97.0%


 


2020


143,646 


32,879 


176,525 


124,832 


55,019 


2,039 


181,890
217,268 


103.0%
123.1%


35,378


2025


211,991 


44,496 


256,487 


183,919 


83,190 


3,734 


270,843
323,530 


105.6%
126.1%


52,687


2030


298,118 


50,644 


348,762 


254,258 


108,614 


6,143 


369,015
440,759 


105.8%
126.4%


71,744


2035


353,767 


46,462 


400,229 


265,941 


112,889 


8,948 


387,778
463,253 


96.9%
115.7%


75,475


2040


435,784 


56,971 


492,755 


304,388 


149,878 


11,918 


466,184
556,811 


94.6%
113.0%


90,627


2045


517,196 


63,885 


581,082 


350,130 


173,582 


14,651 


538,363
642,739 


92.6%
110.6%


104,376


2050


595,286 


77,662 


672,948 


377,414 


211,339 


17,032 


605,785
723,453 


90.0%
107.5%


117,668


2055


706,527 


93,468 


799,994 


402,265 


255,126 


19,421 


676,811
808,431 


84.6%
101.1%


131,620


2060


834,659 


108,740 


943,399 


432,943 


297,464 


22,039 


752,445
899,258 


79.8%
95.3%


146,813


2065


959,762 


119,666 


1,079,428 


471,846 


330,274 


25,058 


827,178
987,676 


76.6%
91.5%


160,484


2070


1,103,284 


128,371 


1,231,655 


518,560 


353,433 


28,694 


900,687
1,075,870 


73.1%
87.3%


175,183


그러나 시안에 새로이 추가된 10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이 증가하여 실제는 정부부담의 최소 10%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위의 표와 같이 국민연금자료상의 비율을 토대로,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변화될 퇴직연금 수급자 및 유족연금수급자의 증가 그리고 비공무상에 의한 장애 및 유족연금 신설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추계한 결과, 2020년 정부부담액은 개선안에 나온 18.1조원(103%)에서 3.5조원이 많은 21.7조원(123.1%)이, 2025년은 27.1조원(105.6%)에서 5.2조원이 많은 32.4조(126.1%)원이, 2030년은 36.9조원(105.8%)에서 7.2조원 많은 44.1조원(126.4%)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2040년에 46.6조원(94.6%)에서 55.7조(113%)원으로 9.1조원 많던 것이, 2060년에 이르러서 개선안 적용 이전의 원래 적자수준으로 돌아서고, 2070년에야 87.3%로 12.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안이 2030년까지 정부부담이 증가하다가 2035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2060년에 들어서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사실상 207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 시기 전까지는 정부 부담이 가중될 것임이 경실련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이번 시안은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실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아래의 1,2,3은 경실련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연금지급, 장애 및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정부 재정부담 추계 분석의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1.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연금지급


● 퇴직자 중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년 이상인 공무원과 비교하여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2년까지 20년 미만이 20년 이상보다 더 많았음. 최근 추세로 20년 미만 이 많이 낮게 나타남. 퇴직연금 수급자는 현재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수급자의 최저는 50% 수준 많게는 100%수준으로 증가할 것임.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임.) 


● 보수적 계산으로 전체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의 50%수준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연금 수급권자수를 추정함. 이들의 가입기간은 15년으로 가정,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수급자는 발전위의 연금수급자 발생보다 50%가 증가하게 되고 이들의 연금수급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폭은 급여/기여액 - 일시금지급 = 3.4배 - 1배 = 2.4배가 됨.


 이미 추계된 퇴직연금 총액의 20년 미만 10년 이상 연금수급자의 급여 수준은 전체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의 1/2수준 그리고 급여수급자수 역시 1/2로 추정할 경우 추가 재정 발생은 25% 수준 증가할 것임.


이때 퇴직연금이 전체 재정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57% - 76% 수준,
따라서 전체 증가율은 25% × ( 57% - 76% ) = 14.25% - 19%로
평균 16.625%로 추정함
  


※ 이 추정치 계산은 수급자 수준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추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크게 상향조정되어 재정지출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음  


2. 유족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퇴직연금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인 유족연금수급자 증가로 인한 지출증가
2) 비공무상 사망에 대한 유족연금지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나타나는 지출증가


1)의 경우
유족급여의 지출에 퇴직급여 비중과 비례하여 지출증가가 예상됨. 25% 수준의 증가
기존의 지출보다 15% 증가
(수급자증가 25% × 평균유족연금수준 60% = 15% 증가
(이 재정지출 증가는 위의 전체 재정 계산에 포함됨)
 
2) 비공무상의 경우는 일반 국민과 사망 확률이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어 퇴직연금수급자의 25% - 30% 수준으로 연금수급자 수를 계산. 이때, 퇴직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에서 추정한 바에 따라 10년 이상 가입자하여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를 기준으로 계산.
유족연금수급자 증가 5-10% ×  유족연금수준(30% -40%) = 0.2% - 4% 증가
따라서 전체 증가율은 2.1%로 추정


3. 장해연금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


퇴직연금수급자 대비 2 - 3% 수준으로 비공무상 사고에 대한 장해연금을 계산하여 증가로 인한 지출증가
장해연금의 경우에도 비공무상 사고에 따른 장해연금으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발생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자 대비 2 -3%수준의 장해연금 수급자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
퇴직연금자 발생( 2-3% ) × 장해연금수준(25%) = 0.5 - 0.75% 증가 
따라서 증가율은 0.625로 추정


이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전체 급여지출의 19.45%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위의 재정추이 추계는 추가 발생되는 재정지출을 표시한 것임


3. 공무원연금의 계층별 형평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개정안의 재정부담 개선 내용도 매우 불공평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오히려 혜택을 받은 계층인 고위공직자, 연금수급자, 장기근속자는 유리한 반면에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계층인 단기근속자, 신규임용자는 불리하게 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


이미 공무원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계층은 연금을 수급 받는 계층이며, 그 다음으로 장기 근속자이다. 가장 불리한 계층이 근속기간이 짧거나 신규로 임용된 계층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가장 혜택을 받은 연금수급 계층에 대한 재정안정에 따른 부담을 가장 적게 분담하도록 하였고, 장기 근속자에게도 적게 분담시키는 반면에 신규공무원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게 특혜라 할 수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감액 조치를 유예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간에 형평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 해결은 이미 수급하고 있는 계층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 그리고 국가부담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적절히 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평성을 잃은 개선안을 내 놓고 결국 국민의 부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자세에서 나온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4. 전체 노후보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득권의 저항력만을 키워주고 있다.
 
이번 시안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고착화하는 역효과가 야기될 것이다. 더구나 이 시안으로 공무원 특히 연금수급자와 장기근속자에게 기득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면죄부를 주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공무원단체등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기득권 보호와 추가 보장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공무원 집단만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어 상호간에 불신이 커질 위험이 있다. 


5. 사립교직원연금에 대해 사립재단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발전위 안은 공무원원연금에 치중하여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줄이고 퇴직금을 늘림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사립교직원 연금재정과 함께 사립학교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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