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정치입법팀
발행일 2024-10-21 조회수 3442
정치

22대 국회 시작 얼마나 됐다고, 또 이해충돌인가? 백종헌 의원 사태 징계 필요!

- 백종헌 의원, 이해충돌 신고 여부부터 밝혀라

-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 상임위 재배정 및 법안 발의 전면 조사 필요

 

지난 10월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해당 법안의 통과시 아들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백종헌 의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이해충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2021년에 만들어지고, 22년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상임위를 배정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 그리고 제48조의2). 또한, 상임위 배정 후에도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해충돌을 신고하는 한편,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표결 및 발언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4, 제32조의 5).

 

그러나 백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명분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법안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소유한 400평 상당의 토지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방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여, 본인이 소유한 기업인 백산금속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금정구민에게 사과하며, 금정구민의 숙원 사업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법인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는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정말로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아들을 위한 것인지가 의심스러워진 이상, 단순히 아들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신고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 의원은 해명에 앞서 이해충돌 신고 여부를 먼저 밝히고,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백종헌 의원이 이해충돌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공개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의원들은 백 의원에 대한 즉각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백종헌 의원의 이해충돌 법안 발의는 예견된 문제였다. 경실련이 지난 2024년 7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기재위, 국토위, 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에 2주택, 상가 빌딩 등 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41명(75명 중 54.7%)이며,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주식 관련 3개 상임위에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이 19명(80명 중 23.8%)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쓰고,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끝”.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