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훼손하는 재경부 회계예규 철폐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12.19. 조회수 3801
부동산

18일 재정경제부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 발표하였다. 본 회계예규는 국민에 대한 적절한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정된지 5개월만에 재개정되어 졸속 행정처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정된 회계예규가 최저가낙찰제를 불구로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낙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건설예산을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줌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을 하는 제도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은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2회 이상 낙찰 받은 경우 3점까지 감점토록한 현행 감점한도제를 폐지하고, 70%미만 낙찰의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서 무한정 감점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주어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응찰하는 건설업체들이 감점을 우려하여 예정가격의 70%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결국은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70%이상의 낙찰가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66%수준에서 낙찰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형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4%를 더 챙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셈이다. 재경부는 일부업체가 현행 감점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집행된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평균 66%로 낙찰된 공사에 아직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회계예규 개정의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재경부는 지금이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4천만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을 전면 철회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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