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관리자
발행일 2003.03.13. 조회수 2550
정치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세인 종합토지세를 市세로 전환하자'는 현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비거주자(법인)의 종합토지세를 서울시 공동세원으로 해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은 "서울시의 재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가 40만명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와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자치구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일반 시나 군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계속하여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되는 반면, 도봉구 등의 지방세는 150억 이하로 매우 낮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는 지방세 수입 중 종합토지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내는 법인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강남구민이 아닌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강남구가 강남구민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조세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조세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의 공동세 세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세와 구세의 조정 논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단순하게 교환할 경우 200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세수는 약 1천억원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조정교부금까지 감안하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으로 인한 자치구 재정의 순증가는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비주거용(법인) 종합토지세의 시세 전환이 세제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재원 조정과 동시에 경상적 경비가 자치구 세출의 50%를 차지하는 현행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세표준 결정권한 중앙정부로 이양, 과표 현실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맞교환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현행 서울시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은 과표 현실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맞교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강남북간 재정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자치구의 교육경비 지원"이라며 "현재 교육청 예산과 달리 자치구들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재정력이 풍부한 강남구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강북구는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환경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우리나라의 과표현실화율은 공시지가의 30%에 불과한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왔지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과표현실화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재정이 충분한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해가면서 과표를 현실화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결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중앙정부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만 하게 되면 강남구나 서초구의 세수입이 월등히 증가하게 되므로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를 현재처럼 구세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방식을 제안했다. "시세로 전환되는 종합토지세도 과표현실화에 따라 상당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이 세수증대분은 자치구 공동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세표준 결정권한의 중앙정부 이양은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것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은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므로 국민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담당관은 김 위원의 법인의 종토세의 시세 전환 주장에 대해 "법인의 소유자가 강남구민이 아니라고 해도, 강남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것으로 강남구의 세수입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 변호사의 과표현실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담당관은 "거래세는 실거래금액으로 과표하지만, 보유세는 거래가 없는 경우 시세 평가를 해야하나 시세평가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과세표준 결정권한의 중앙정부로의 이양 문제 또한 "자치구의 예산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의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대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불공평하게 내는 것은 못 참는다


  우원식 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은 재정 균형 문제와 더불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행 재산세는 건축할 당시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 되고 있어 강북과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는 똑같이 내고 있는 불공평한 현실"이라며 "이는 강남북 재정 균형의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의 종토세는 해당 자치구의 관할이므로 자치구의 세수입으로 해야한다는 김 담당관의 주장에 대해 "강남의 초기개발 비용은 강북 주민의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강남 발전의 혜택을 강북 주민들도 당연히 누려야한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강남의 세원을 강남구민을 위해서만 쓰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현행 강남북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1년 의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밀착형 사업 예산에 대해 서울시가 공동비율을 마련하여 강제해야


  심상용 서울 YMCA 시민사업팀장은 강남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와 담배세를 맞교환하자는 방식은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했다.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하면 자치구들이 담배 소비를 권장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심 팀장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세를 맞교환 하더라도 재정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보다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러한 세목 교환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이 납세자의 눈치를 보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로 인해 소외계층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지역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팀장은 "지역주민과 밀착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동비율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는 강남구에 한정된 문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정태옥 서울시 재정세제분석 담당관은 현재의 강남북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강남구에 한정된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자치구의 재정규모를 보면 강남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한 것이 아니다. 조정교부금을 통해 일정정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담당관은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맞교환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하는 것은 자치구가 흡연을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서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지역 간 균형에 너무 집중하다보면 자치구의 자치 역량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과표현실화 조정권한을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자부 담당관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정 담당관은 "지방재정은 전국적으로 열악하다. 서울시와 구 수입이 모두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소비세의 신설도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와 서울시, 행자부 간 시각차 확인


  과세표준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와 행자부 모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지방자치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본다. 지역 간 불균형의 조정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조정 해야할 일이며, 과세표준 조정 권한 역시 중앙정부가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일침을 놓았다.

  이번 토론회는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해결방식에 대해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사이의 시각차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자리였다.



<작성 : 홍보팀 김미영 간사>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