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의약계간 담합과 임의조제 척결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00.08.04. 조회수 2929
사회

-실질적인 식약청의 '약사감시대책반'활동을 촉구한다


의약분업시행 사흘, 약국의 의약품 미비치와 의료계의 폐업과 함께 병의원-약국간 담합행위, 약사의 불법적 처방변경행위, 일부 동네약국의 임의조제 등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약사가 환자의 사전동의나 의사와의 상의 및 통보없이 임의적으로 처방 의약품을 변경 조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약화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단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담합 의혹의 사례로 지적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풍도약국'에 관한 실사를 통해, 담합행위와 변형 임의조제의 유무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질 시 즉각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그동안 왜곡되어져 왔던 의료구조를 개선하여 의사와 약사가 사회적 전문인으로 존경받고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 초기부터 그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시민사회내 새로운 의료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올바른 의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각종 불법행위를 조기수습하여 불법행위가 관행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가 구성한 '약사감시대책반'도 단순한 전시행정의 산물이 아닌, 실질적인 감시기구로활동해야 할 것이며, 의료계도 집단폐업을 속히 중단하고 의료계가 원하고 바라는 올바른 의료환경의 구축을 저해하는 의약계간의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도 약사들의 불법적인 처방전 변경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구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그간 용인되어져 왔던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 고발하여 우리 사회내 올바른 의료환경을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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