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1_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평결 관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2.11.21. 조회수 2758
정치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관련 피의자인 미군병사들에 대해 미군 군사법원은 무죄 평결을 결정하였다. 


 


경실련은 미 군사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 군사법원의 결정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며, 그간 사건의 진상을 가급적 은폐·왜곡하려던 미군과 미 당국자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재판은 우리 법무부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 조사에 의한 기소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단과 재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광의의 가해자이기에 당연히 제척 사유가 있는 미국 군인끼리 모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미 당국자들이 만약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와 과정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결국 한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 사건의 처리문제가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한ㆍ미 공동조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구대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군 당국자가 아닌 미 행정부의 책임 있는 자가 우리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된 것에는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미국정부에 즉시 SOFA개정을 요구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확대 등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간 우호관계를 해치게 되느냐 아니면 그 관계가 더욱 우호롭게 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태도에 달려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유지되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미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미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시민행동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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