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03.01.16. 조회수 2438
정치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행사
            - 3개 기업 법인세 부당면제, 60여억원 세금탈루 
            - 전 대전지방감사계장 보복인사,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는 16일 특정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질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1. 경실련에 따르면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세금청탁 사례’를 증언한 후에, 국세청 ‘내부비리고발서’를 경실련에 접수했다.   



2. 경실련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의 제보를 접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갔었으며, 그 결과 국세청 본 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감사실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특정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시정을 요구해온 H씨가 영덕세무소로 하향전보조치 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비리의혹과 연루된 송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과 이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전격적인 용퇴는 세무비리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세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의혹해소와 내부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에 관한
경실련 공개 질의서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 60여억원의 법인세탈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보복성 인사조치 및 내부비리 축소 은폐의혹-
  



 1.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세금청탁 사례’를 증언하였습니다. H씨는 잘못된 조치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상부에서는 오히려 하극상에 의한 항명사건으로 조작하여 H씨를 포함 감사담당자를 일선세무서로 전보 조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내부비리고발서’를 경실련에 접수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에 관한 H씨의 증언과 제보를 접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국세청이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부당 압력을 행사하여 특정기업을 비호하고 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 하였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내부비리 증언자인 H씨의 영덕세무소 하향전보조치는 가혹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송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과 이모 전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전격적인 용퇴는 세무비리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은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세청 내부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염원이라고 봅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비리 의혹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국세청(본청)에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부당압력의혹 사례>
 
- 지방청 감사실은 일선기관 세무서의 과세행위에 문제점이 있을 때 사유확인을 위해서 질문서를 발부하고 일선기관의 답변서에 따라 처분지시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확인을 위해 발부하는 질문서는 감사관행상 다시 회수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차례에 걸쳐 질문서를 회수하여 사실확인없이 감사를 종결하였다. 특히 2002년 4월 3일 대전지방청은 질문서를 발부한 감사계장이 휴가 중에 일방적으로 감사 질문서를 회수하였다.



- 국세청 본 청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자회사에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할 때 지급되는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세법적용을 9개월 간이나 기피하다가 궁여지책으로 회계예규를 만들어 H정유의 법인세 추징을 직권 취소했다.  



< 특정기업비호 및 60여 억원 탈루 의혹 사례 >


- 95-99년 사업연도에 H정유는 자회사인 H정유판매회사에 유류를 납품하고 4조 5천억 원의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현금 대여금처리)로 전환하였다. 이는 H정유가 당초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을 H정유판매회사에 빌려준 것으로서 세법 제18조3의 제1항의 3호(차입경영의 폐단을 막기 위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규정에 따라 법인세 37억 8천 백만 원을 추징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01년 2월 본 청 예규를 만들어 H정유의 법인세를 면제해주었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자회사에 변칙적인 대여를 하지 말라는 조세정책 취지를 국세청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 대전지방국세청은 L회사(법인)가 실지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가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데도( 납품했다는 개인의 주장과 사제 영수증첨부, 계좌 송금자료 없음) 18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14억6800만원을 탈루 하였다.



- 대전지방국세청은 D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인 T회사가 98년 토지를 D회사에 양도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감면 신고를 1년 간 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세 4억 8천만 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T회사는 계산서 미발행 지연금과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 내부비리 고발 기자회견이 있는 후 지난해 12월 27일 계산서 미발행 신고를 하고 1월에 가산세 1억원을 납부했다.  



<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


-감사관법상 감사담당자는 징계를 받기 전에는 2년 간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청 감사계장을 재직기간 1년 만에 수시 인사를 통해 영덕세무서에 하향 전보조치 했다. 이는 통념상 징계조치에 해당하며 국세청 내부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H씨에 대한 가혹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다.



- 국세청은 H씨가 뇌물수수(송이버섯)와 품위손상에 해당하여 전보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 감사계장 H씨가 받은 송이버섯은 동생에게 받은 것이다. H씨가 받은 송이버섯 1㎏은 동생이 평소 알고 지내는 예식장 주인을 통해 받은 것이며 H씨 동생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국세청 본 청 감찰반이 지난해 9월 4일 H씨를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는 등 표적사정의 의혹마저 제기된다. 


 


< 국세청 내부비리 축소 은폐의혹 >


- 내부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모 전대전지방 국세청장은 출마를 이유로 2002년 7월 20일 퇴직했으며, 송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02년 9월 26일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하였다.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전직간부가 명예퇴직의 형식이 아닌 갑자기 사임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세청 내부비리의 실체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질의1]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의 일선세무서 감사와 관련 부당 압력 의혹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지방청 감사실은 일선기관 세무서의 과세행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을 때 사유확인을 위해 질문서를 보내게 되고 일선기관의 답변서에 따라 처분지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사실확인 및 사유확인을 위해 발부하는 질문서는 감사관행상 다시 회수되는 일이 없다. 왜냐면 감사관 직인에 기초하여 공식적으로 발부된 것이며 설사 질문서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답변서의 사실여부와 적법여부가 해명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00년 10월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세금 추징함)하지 않은 법인에 대하여 발부된 질문서를 회수하여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고도 계산서를 미발행과 부가세 신고를 1년넘게 지연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징수 결정해야한다는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나 감사관이 본 청의 지시사항이라며 2002년 4월3일 질문서를 회수하였다. 이 같은 이례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서 회수 조치는 타당한 것인가?  합법적 감사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실례가 아닌가?



  ○ 통상적인 감사는 착수에서 종결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차입금 지급이자에 관한 세금징수여부에 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질의에 대해서 본 청이 질의회신을 이례적으로 9개월 간 지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입금지급이자에 관한 과세여부는 법인세 추징이 난해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 사안으로 9개월이나 지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는 특정기업을 비호하기 위한 본 청의 부당개입(압력)행위가 아닌가? 


 


[질의2]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로 인해 특정 기업 비호와 60여 억원의 세금 탈루 의혹에 관하여



   사례1] 차입금관련 지급이자에 관한 법인세 추징건



  ○ H정유(법인)는 95-99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회사)에 있는 H정유판매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판매금 4조 5천억 원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소비대차(현금거래)로 전환하였음. 위 소비대차란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H정유(주)가 당초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용 처리할 수 없는데도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어,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190억에 관한 99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은 본 청의 질의후 처리할 것을 종용함.

     이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은 2000년 3월 감사를 종결하고 2000년 5월에 본 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질의후 9개월 만인 2001년 3월 본 청 예규에 따라 당초 결정을 직권 취소하라는 지시에 의해 직권 취소됨. 법인세 37억 8천 1백만 원이 탈루됨



  ○ 대전지방국세청 반론:
     H정유와 H정유판매회사가 소비대차 전환의 계약을 맺고 약정서에 따라 H정유판매회사가 지연가산금의 이자 15%를 H정유에게 주었으며 이 때 이자를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에 H정유가 차입에 대한이자 지급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과세할 수 없음.(외상매출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것임)



  ○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
     H정유에 대한 법인세 추징여부를 묻는 본청질의 회신이 사안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관례를 어기고 9개월 간 지연되어진 점과 기업에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H정유가 H정유판매회사에 대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세법 제18조3의 제1항의 3호(차입에 의한 경영을 억제하기 위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를 위반함으로써 특정업체를 보호하려는 의혹을 불러일으킴. 위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차입능력이 없는 H정유판매회사에게 4조 5천억이 차입된 것이며,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자회사에 변칙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를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사례2] 가공매입계산서 증빙자료 인정여부건



   ○ L회사(법인)는 실물거래 없이 18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 하였음. 실지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고 원가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만을 추징한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은 2000년 10월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하도록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나 감사관이 질문서를 회수하여 소명기회도 갖지 못함. 법인세 14억6800만원을 탈루 추정



   ○ 대전지방국세청 반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실매입처가 밝혀져 매입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편 실매입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99년 9월 27일 자료를 통보함.



   ○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
      99년 9월 실매입처에 대한 자료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2000년 10월 대전지방국세청감사실 감사 시에 실매입처 증거자료를 부실자료로 판정함 즉, 실 거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증자료가 빈약하고 신빙성이 결여됨(납품했다는 개인의 주장과 사제 영수증첨부, 계좌 송금자료 없음). 위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한 위장매입/ 가공매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사례3] 토지양도시 계산세 미발행 및 특별부과세 감면 미신고 건



   ○ D회사는 특수관계 법인인 T회사로부터 98년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토지양도자인 B회사는 98년도 토지양도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양도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1년 지연하여 신고함. 따라서 2002년 3월 대전지방국세청감사실은 T회사에 계산서 미발행 지연금과 부가세1년 지연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추가징수 결정해야한다는 질문서를 발부하였으나 감사관이 본 청의 지시사항이라며 2002년 4월3일 질문서를 회수하여 추징하지 못함.(법인세 4억 8천만 원 탈루)



   ○ 대전지방국세청반론: 

     T회사는 2002년 12월 27일 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2003년 1월에 납부함. 단, 특별부가세 신고를 1년 지연하였으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되어있는 취지를 볼 때 무신고가산세 추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함.



  ○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점:
     법인세감면이 아닌 특별부가세 감면인 경우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와 부가세 무신고가산세 추징이 원칙임. T회사는 국세청 내부비리 고발 기자회견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가산세를 납부함. 따라서 T회사에게 계산세 미발행 가산세와 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추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것이며 질문서 회수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임. T회사가 실수로 계산서 미발행, 부가세 감면신고 지연을 할 수 있으나 추후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의혹과 질문서회수라는 부당행위가 문제임  



[질의3] 대전지방국세청 전감찰계장 H씨에 관한 보복성 인사조치와 내부비리  축소 은폐 의혹에 관하여


  ○  감사담당자는 징계를 받기 전에는 2년 간 신분을 보장한다. 원칙을 어기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청 감사계장 H씨는 재직기간 1년 만에 수시 인사를 통해 일선세무서(영덕세무서)에 하향 전보조치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통념상 징계조치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하향전보조치를 취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는 국세청 내부비리 시정을 요구하는 H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닌지?



  ○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전 감사계장 H씨가 뇌물수수(송이버섯)와 품위손상에 해당하여 전보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 감사계장 H씨는 국세청 내부비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본청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자신을 감시하던 중, 동생이 준 송이버섯 1킬로그램(영수증보관중)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오해하여 지난해 9월 4일 자신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는 등 폭력을 자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 감찰본부가 H씨를 강제 연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H씨가 받은 송이버섯 1킬로그램은 H씨 동생이 준 것인가? 피감사기관으로 받은 뇌물인가?
 
  ○ 내부비리 의혹과 연루된 이모 전대전지방 국세청장은 출마를 이유로 2002년  7월 20일 퇴직했으며, 송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02년 9월 26일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하였다.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전직간부가 명예퇴직의 형식이 아닌 갑자기 사임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세청 내부비리의 실체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2003. 1. 16.



문의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윤철한 간사 02-771-037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