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307
사회

장애인 직업재활법 관련 시민 사회 단체 의견서


▪ 일 자 : 1999. 10. 27(수)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으로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부 등의 기득권으로 2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장애인 직업 재활 관련 법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 직업 관련 법, 즉 장애인직업재활법(안)과 고용촉진법개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IMF 이전부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만성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장애인(장애인 실업률 27.4%)의 객관적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고용된 장애인은 자연증가분으로 불과 1,50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유명무실한 법,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재활과정을 충실히 담보한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에 고용은 물론 직업 전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직업의 문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관련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이 안고 가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장애발생의 예방, 장애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라며 국민들의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함께 하지 못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의 장애인직업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동안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사회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장애인 직업재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단체별로 몇차례의 간담회와 10월 9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직업재활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부처간의 이견으로 장애인의 직업문제가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모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고용정책은 대안이 아니다.
장애인 수요자 입장에서의 직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첫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법이 그간의 소수의 경중장애인의 경쟁 고용적 접근에서 탈  피하여 좀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이 아니라 각종 장애인시설을 이용케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과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에 대한 정의 즉,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취업 후 지도 등을 포괄하는 정의는 직업재활의 포괄적인 측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높히 평가할 만하다.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지원고용, 보호고용, 지정고용, 자영업지원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법의 제시는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용형태로, 장애인 직업재활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의도, 위와 같은 내용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노동부는 일반인들뿐 아니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부의 활동에  대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 시민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많은 장애인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저조한 고용실적은 그 단적인 예이다. 노동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보다 높은 직업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은 1990년 제정되고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노동부에서 관장하여 시행해 왔다. 이 법은 주로 경증장애인의 일반고용(경쟁고용)에 주력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의 의무고용률을 부과하여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 근로자수는 10,331명으로 법 시행 당시인 1991년의 8,764명과 비교하여 겨우 1,567명이 증가하였으며(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98. 12), 장애인고용률도 2%에 훨씬 못미치는 0.46%에 머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셋째, 이제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근간이 되는 장애인 직업 관련 법안 통과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의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법의 통과 지체로 인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공백은 우리나라의 450만 장애인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일 것이다. 장애인 직업재활법과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현재 동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와 난맥상으로 인해 이같은 중요한 문제가 국회에 계류된 채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넷째, 정부는 장애인정책을 다루는 관련부처간에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장애인 고용정책의 난맥상이 1년이상 계속되는 것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정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조정위원회 운영은 유엔의 아․태 장애인 10년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국무총리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나, 이러한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러한 계기를 통해 시민단체는 장애인에 관한 제반 제도 및 법률 정비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틀을 구성하고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감시체계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1999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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