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법 선거홍보문자 감시운동 전개

관리자
발행일 2012.03.28. 조회수 2003
정치

 


-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범죄이다 -
-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홍보문자 신고센터’ 개설 -


 


 


오는 29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알권리 확대, 돈 안 드는 선거 등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SNS,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에 이용되는 부작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이용(다량의 자동 동보통신은 5회까지)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 가장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수신되는 선거홍보 문자이다. 그러나 원치 않는 선거홍보문자를 수신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는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전제가 되어야한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까지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익적 목적이 우선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행위이다. 본질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감시운동을 전개한다. 공식 선거기간 중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불법 선거홍보 문자발송 신고센터’(www.ccej.or.kr/election/pop_unlawful.php)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동의 없이 수신된 선거홍보 문자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 소명 등 확인 작업을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찰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우리의 기본적 가치를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이 원치 않은 선거운동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것보다, 유권자를 위하여 진심과 애정이 담긴 손을 내밀고 유권자들의 불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귀를 기울이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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