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시도 폐기되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21일) 전자주민증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주민증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 주소, 혈액형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편의성 및 효율성을 이유로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말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에 이른다. 그 동안 공공이나 기업은 자기의 편의나 이익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공유하여 왔다. 이러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보관, 공유라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정보 유출을 양산해 온 것이다.
편의성․효율성은 개인정보보호의 최대의 적이다. 정부와 기업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수집하고 축적, 이용하여 왔다. 전자주민증 도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는 전자주민증 도입은 개인정보보호의 수단이 아닌 또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것에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본인인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실련은 전자주민증 제도의 도입 폐기하고 과도하게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거나 피해를 증가시키는 주민등록제, 인터넷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