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심사제 도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2.13. 조회수 2151
공익소송

38.6조원 예산절감한 최저가낙찰제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종합심사제는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올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건설업주(主)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친 토건제도
- 기획재정부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가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임이 드러나
- 종합심사제는 운찰제와 혈세낭비로 비난받는 현행 적격심사제와 다를바 없어, 먼저 적격심사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
- 정부는 종합심사제 도입시도를 중단하고,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방안을 제시하라
- 작금의 건설업계 위기는 탐욕적투기 미분양사태와 해외사업 적자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


 경실련은 오늘(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중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적격심사제를 개선을 골자로 하는 「종합심사제 도입안」에 대한 적극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무력화를 넘어서 폐지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했고, 11월 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를 2년 유예시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종합심사제안을 오는 18일 개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극소수 정책토건관료가 국민보다는 건설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종합심사제 도입이 부분적 가격경쟁방식이 작동되어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동시에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쏟아붓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해 종합심사제 도입논의 중단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종합심사제에 대한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심사제’는 운찰제와 예산낭비 비난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 방식과 다를 바 없다. 


 종합심사제의 평가항목을 보면, 종합심사제(I)[100억∼300억원]은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으로, 종합심사제(Ⅱ)[300억원 이상]는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에 사회적 책임을 추가한 것 이다. 종합심사제(I)의 경우 현행 적격심사제와 평가항목이 같다. 적격심사제는 또한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사전심사)심사항목으로 공사수행능력에 해당하는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심사제에서 공사수행능력평가가 새로운 개선대책인 것처럼 언급한 부분은 혹세무민이다. 


 둘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케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약속대로 확대해야 하고, 오히려 예산낭비 등 비효율이 가장 큰 ‘적격심사제’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용역결과에서는 최저가낙찰제의 계약금액이 준공시 예정공사비의 88%로 적격심사제(102%)와 턴키공사(10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가낙찰제가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적격심사제가 가능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발주방식 중 적격심사제가 가장 문제가 많아 폐지 논의가 활발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었다. 이는 정부의 연구용역이 건설업체의 이익만을 위한 불순한 동기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낙찰률을 맞춰야지 낙찰이 된다고 하여 ‘운찰제’로 불리는 적격심사제의 폐지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종합심사제 가격평가 중 ‘균형가격’은 낙찰률을 인위적으로 올려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정체불명의 기준이다. 


 종합심사제는 ‘균형가격’이라는 건설산업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고, 입찰가격 경쟁을 막는 정체불명의 기준을 탄생시키려고 한다. 입찰업체들은 낙찰이 가능한 균형가격 근처로 가격을 투찰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가 설정하는 균형가격 부근에서 낙찰률이 결정될 것이다. 이는 현행 적격심사와 같은 운찰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하는 균형가격의 비율만큼 낙찰률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혈세낭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넷째, 건설노동자 고용도 없고, 건설장비도 없는 원도급 건설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점수화 한다는 발상자체가 토건관료방식이다.


 종합심사제 평가항목 중 사회책임 부문은 고용, 공정거래, 중소업체 참여, 건설안전에 대해 평가하여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고용안전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를 고용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용안전을 위해서는 직접 건설품질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의 고용하고 이에 대한 고용안전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정거래 또한 현재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입찰담합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강력한 처분이 있어,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 중소업체 참여는 현행 법령으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별도 평가항목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 건설안전의 경우 또한 고용하는 건설노동자가 없고, 안전사고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사고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경실련은 종합심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볼 때,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종합심사제’는 예산낭비를 부추기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등 매우 잘 못된 정·관·경 유착의 악성 사례로서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종합심사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최저가낙찰제가 지난 13년 간 38.6조원을 절감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논의의 배경으로 건설업체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반대한다거나,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이 이루어진다는 등 건설업계의 논리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정·관·경 유착이라 밖에 볼 수 없다. 


 2. 건설노동자들을 걱정한다면, 건설업체의 배를 불리는 적정공사비 주장을 중단하고,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 


 저가하도급 문제는 입·낙찰제도와 무관하다. 원도급은 경쟁이 없고, 하도급은 항상 최저가로 내려지는 태생적 건설산업 생산구조에 기인한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가 걱정이 된다면,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정임금제의 법제화와 원·하도급 관계를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약속대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 방안부터 제시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시절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연 4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을 밝히면서, 총선공약 1호로 확대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4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그리고 정부관료들 역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시키고,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산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시함은 물론,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고작 1.9%정만 하락했을 뿐이다. 현재 건설업계의 위기는 고분양가 주택미분양과 해외공사 적자 때문이다. 더 이상 건설노동자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꾸며, 건설업계의 위기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아, 사회복지와 같은 서민들을 위한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다. 그것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존재이유고,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끝. 


*첨부 :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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