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4.09. 조회수 1967
사회

정부는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 신청 거부하라
 - 상호주의 원칙 위배, 시장 황폐화와 농가 생존권․국민건강 위협 -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을 황폐화하고 농가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소비자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신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유기농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의해 평가를 거쳐 외국 인증제가 국내 인증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때 인증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인증제도는 생명이나 환경, 국민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을 허용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하 GMO)에 대한 별도규정도 없다. 결국 미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에 위해한 식품첨가물이나 GMO가 포함된 다수의 유기농가공식품을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GMO는 제초제 등의 남용으로 청정 환경생태계에도 손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GMO 수입은 특정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식량정책에 의존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위기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유기가공식품에 GMO나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생명․환경․국민건강은 뒷전인 미국의 인증제도와의 동등성 협정은 기본원칙인 상호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정부는 동등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대국의 압력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한다는 말만 늘어놓고, 일부 언론, GMO 다국적 회사, 강대국 등의 압력 앞에서 굴복하고 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정부가 국민 식생활의 안정과 환경생태계 보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과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가 미국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신청을 거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미간 유기농가공식품 동등성 인정되면 국내 친환경유기가공식품 시장의 혼란과 더불어 생산농가의 생존권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는 GMO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GMO 성분 잔존여부나 함량순위에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현행 GMO표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