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9.26. 조회수 1902
부동산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검·경찰은 재건축조합과 건설사의 각종 재건축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하라


현대건설의 7천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 및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 롯데건설의 579억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등 강남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적인 제안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수주를 위한 불법적 뇌물제공 행위와 다름없는 만큼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도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1조의 5항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도 무상이사비 및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는 재건축 사업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비리 복마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재건축사업은 용도변경, 종상향,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조차 유예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 등의 비리가 항상 존재해왔다. 시공권만 수주해도 부풀린 공사비 책정,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등을 통해 이윤을 챙겨갈 수 있는 건설사들은 호텔향응, 돈봉투 및 상품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권을 수주해갔다.

하지만 조합과 건설사의 뇌물수수는 결국 불필요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분양가를 부풀려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주변 집값까지 상승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지난해에도 국토부, 서울시,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 재건축조합을 현장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근본적인 재건축 비리 근절로는 이어지지 않고 이번 사태처럼 더욱 과감하고 편법적인 뇌물제공 행위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개발이익 환수강화 등 비리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도 모든 재건축 사업의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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