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제안서 인수위에 전달

관리자
발행일 2008.02.21. 조회수 2184
사회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약사법 제 2조 7항)이란 이름으로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엔 어려운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 변화와 야간, 공휴일 휴업 등 영업행태의 변화로 인해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합니다.


<첨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제안서 원문>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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