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효율성 저해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폐지해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4.18. 조회수 2513
경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법 시행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벤처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벤처확인제도의 존속 또는 대안마련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한연장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제정당시의 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시행되어 2007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도록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당시부터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의 공감을 얻었지만 벤처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법적요건의 인위성으로 법적 정의문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여, 본 법은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를 만드는 역할에 한정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10년이라는 한시기간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기초로 한 벤처기업특별법의 시행으로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기여하는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으나 코스닥시장의 단기적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벤처산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는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위적 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실험적 성격이 강해 사전적 평가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리스크도 상당해 전문투자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투자되어 주식시장이나 M&A 시장 등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적 시장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한다면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제2의 벤처버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벤처기업확인제도의 폐지와 함께 벤처기업지원정책의 새로운 구상이 요구된다.


 


이제 법적 인위성이 강한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폐지하고 벤처기업의 원래적 의미인 벤처캐피탈의 투자유무에 의한 해외국가에서의 정의가 작동되도록 시장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이미 부칙조항을 마련한 바 있으며, 또한 정책 실효성이 높은 조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보완하도록 하면 된다.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법적 정의에 의한 직접지원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기초한 벤처기업활성화 정책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시장기능의 복원을 전제로 하여 벤처로 유입될 기술인력 등 공급기반 강화, 활발한 창업유도, 벤처캐피탈 산업육성 및 벤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새로운 기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벤처기업 평가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이 14일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서 정부 벤처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에 주목한다. 요약하면 투자자가 아닌 제3자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업에 담보없이 돈을 대주는 우리나라의 벤처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특화된 벤처캐피탈 스스로 직접 기술을 평가해 기업에 투자하는 미국식 벤처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벤처시장은 총체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단기부양에만 매달린다면, 제2의 벤처버블로 이어질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투자자들이 복수로 평가, 그 평가 결과를 상호 검증․견제하고 축적하는 방향으로 벤처기업 평가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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