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6.07.27. 조회수 2534
부동산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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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정치 논리에 휘말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 당초 5~6억원선이 거론되다 9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후퇴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2003년 5월 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합산 과세 방침을 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 성명과 강남 지역 주민들의 거부 움직임 등이 나오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세대상 기준 대폭 축소는 물론 연간 세부담 증가 50% 상한선 마련 등을 포함시킨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해 재경위 종부세 대상 여부(세대합산 6억 과세).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종부세는 시행 시 전체 세수 증가폭을 2004년 당시 세수 3조2천억원의 10% 정도로 예상함에 따라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을 대상에 둔 보유세 강화책이어서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초기부터 나왔다.


같은 해 건교부는 공시지가 기준 대한민국 땅값이 2천1백76조원이며 91%로 과표 현실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강남권 주요 아파트 단지 시가대비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가의 30~40%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주먹구구식 통계를 바탕으로 한 종부세는 사실상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아 투기의 핵심인 강남·분당 등의 고가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종부세 대상에 오르더라도 수억씩 오른 집값에 비해 수백만원 오른 종부세에 투기세력이 큰 부담을 가지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대상에 들지 않는 ‘서민부담’을 내세운 개발·투기세력과 야당, 보수언론 등의 ‘세금폭탄’ 공세는 완강했다. 그 결과 지난해 8·31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 도입과 실효세율 1% 달성이라는 애초 계획은 2009년에나 실효세율 0.89%, 재산세 실효세율은 2017년 0.61% 수준이라는 정부의 고백이 나오는 등 점점 신뢰를 잃어갔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는 첫 발부터 잘못 디딘 채 끊임없이 개발·투기세력 저항의 열쇠말이 되고 말았다. 종부세를 둘러싼 당정의 혼선은 역설적이게도 투기 청신호로 읽혀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보유세 실질 강화·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방향은 착시현상 속에 길을 잃고 말았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종부세가 부동산투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수년째 이어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정상화시키는 세제개혁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종부세는 지난해 말 과세기준을 주택의 6억원으로, 애초 개인별 합산 과세방법은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 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부세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일부에선 5·31 총선 참패 이후 세제 정책 재검토를 제기하며 종부세 예외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위원장은 나중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이달 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부세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이재환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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