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해결을 위한 법제정, 더 이상 늦추지 말라

관리자
발행일 2005.11.30. 조회수 2022
사회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0일 오전, 종로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가두 캠페인'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십수년째 방치되어온 의료사고피해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법은 각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국회에서 20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캠페인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방치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관련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국회는 십수년간 방관자적 입장만 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풍자한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는 의료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도 참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하였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도 벌였다.


지난 26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민연대는 12월 2일, 국회에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연대에서 청원한 법안의 요지는  ▷의료과실추정원칙 도입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채택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특수법인 설치  ▷약화사고에 대한 약해기금 구축 등이다.


입법청원과 더불어 시민연대는 향후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의 사례들을 분석 발표하는 한편,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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