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심의내용 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7.11.19. 조회수 2027
사회

 





경과 내용


1. 지난 국회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후, 11월 16일(금) 제269차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였다.


2.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부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 법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며 퇴장한 이후, 통합신당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온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의를 상당부분 후퇴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이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강력 항의하며,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분배 혹은 완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항의문] 의료계의 눈치보기로 얼룩진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에 강력 항의한다


지난 11월 16일 제269차 국회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하 피해구제법안)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결정 후 그동안 회의가 공전되다 미뤄진 법안과 피해구제법안을 논의하는 사실상 올 정기국회의 마지막 회의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법안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였으나 피해구제법안은 제외하였고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완 의원은 피해구제법안을 거명하며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늘 논의 법안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구제법안에 대한 논의가 순탄치 못할 것을 예고하였다.


의사일정에 아홉번째로 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었으나 이전의  법안이 논의되면서 한나라당 특정의원의 회의진행지연을 위한 발언은 계속되었고 피해구제법 논의 바로 전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잠시 휴정이 요청되었으며 이때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포함한 직능단체 인사들 다수가 들어와 주위가 어수선해진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민생법안을 우선 논의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회의 불참할 것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일부의원 들어와 의사일정을 두고 순간 고성이 오고가는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퇴장하였으며 결국 통합신당의원들끼리 피해구제법이 논의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통합신당의원들끼리 논의된 내용은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해오던 것들이었고 이를 모두 수용함으로서 스스로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특정이익집단의 편을 드는 무능한 여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제1호의 경우 환자, 보호자 또는 상속인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하는 때에 한한다”는 입증책임규정의 제한이나 완화 규정 도입과 필요적 조정 전치 제도 도입, 법안제명을‘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을 논의하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임의적 조정전치제도를 정부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전문위원조차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보다 임의적 조정제도가 대세라는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를 논의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위와 같은 논의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논의내용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입증책임을 분배하거나 완화해야한다는 논거에 대하여


의료사고 관련 보험제도나 의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의료분쟁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원이나 법원의 조정제도,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등 의료사고 관련 배상이나 보상을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들이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피해보상 방법과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는 입증책임전환과 임의적 조정전치를 전제로 사실상의 형사 특례를 인정하는 피해구제법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4조 1호에 대한 입증책임의 제한 혹은 완화를 위한  “제1호의 경우 환자, 보호자 또는 상속인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의료에 관한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고 그 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각각 증명하는 때에 한한다”는 조항은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수술 후 병원균에 감염되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할 때 감염에 의한 사망 사실만으로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 감염 또는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또는 병원이나 의사의 과실로 감염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그 자체로 과실과 무과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수술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는 통계에 의한 실패확률과 후유증, 합병증이 제시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실패확률과 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포장되는 특성을 보이게 되므로 사실상 이 조항은 입증책임을 다시 환자에게 고스란히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필요적 조정전치나 일몰제 적용 논거에 대하여


지나친 소송을 억제하고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적 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제도들이 국민이나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이유 중 하나는 조정기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법을 근거로 하는 의료분쟁심사조정위원회로서 운영초기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나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여 결국 운영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연간 접수건수가 10여건 내외에 불과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제대로 운영된다면 의료사고 당사자나 가족들은 당연히 소송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보다 관련 제도를 이용할 것이나 만약 이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 또 다시 외면당할 것은 자명하다. 이 제도의 시행초기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려할 것이므로 굳이 강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필요적 조정전치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임의적 조정제도로 전환한다는 주장 또한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 안 개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면서도 우선 통과시키고 보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3. 법안 제명에 대하여


법안 제명에 대하여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안명옥 의원안인 ‘보건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논의하였다. 의료사고 후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은 매우 취약한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법 제정 목적을 신속한 피해구제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보호되어야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당사자들에 대한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소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접근보다 절대적 약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피해구제를 위한 법 또는 피해구제법으로 하여야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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