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의 건강 보험 적용,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관리자
발행일 2006.01.13. 조회수 2109
사회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국민건강이 중심이 되는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모색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0일 열린우리당은 고위 정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2005년 6월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당정협의에 따라 입원환자식대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올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당이 준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200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1월부터 입원환자식대 보험적용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애초의 올해 1월 시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월로 시행시기를 발표한 것이어서 이번에 발표한 3월 시행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3월부터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적정선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라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원가분석과 함께 수가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공단에서 분석한 의료기관 식대와 병원협회에서 분석한 식대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병원협회 식대원가 조사자료                                          (단위: 원)


 


일반식


치료식


종합병원


7,130


8,700


병원


6,840


8,350


종합전문병원


7,410


9,050



















 ■ 국민건강보험공단 식대원가 조사 자료                                 (단위: 원)


 


일반식


치료식


종합병원․병원


3,868


4,468


종합전문병원


5,392


5,992


현재 알려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 조사 자료와 병원협회의 식대원가 조사에 따르면 무려 3,000원 이상의 원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식사 질 저하의 가능성, 병원식사의 치료적 특성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의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높은 식대의 문제와 낮은 식사의 질, 병원마다 다른 식대 등의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공단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식대 원가자료가 실제 조사자료 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특정 이해당사자에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원가책정과 그에 따른 보험수가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국민건강이 중심이 되는 입원환자 식대수가 반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입원환자의 식대를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환자의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입원환자의 식대를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을 시킬 것인지, ▲기본식 외의 부가적인 식사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보험급여화 할 것인지,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환자식사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자 식사의 질적인 관리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러한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중심이 되어 판단되어야 함을 밝히며, 앞으로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식대원가자료도 공개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계획과 대안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