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절차 무시한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법 개정

관리자
발행일 2007.03.19. 조회수 2364
사회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이 공청회 자리에 참여한 것은 공청회 자리가 각각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믿음은 공론의 장마저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 바꾸어버린 보건복지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기대와 이익은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으로만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참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바이다.


공청회를 야합의 장으로 변질시킨 복지부에 책임을 묻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특히 쟁점으로 부각된 조항은 ‘유사의료행위’와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으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은 의료계(특히 한의사협회)가,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조문화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유사의료행위는 문신, 안마, 맛사지, 피부관리, 침구, 피어싱, 접골, 카이로프랙틱, 수지침 등 많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행위와 비슷한 행위이지만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유사의료행위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문신, 피어싱, 맛사지, 수지침 등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유사의료행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관련 조항을 만들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질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은 의료법 원래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재정비 차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처럼 입장차가 분명한 공청회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 하겠다”는 어느 한 쪽의 입장만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는 황당함을 보였다.


공청회는 각각의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담당 정부부처가 이를 수렴하여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복지부와 의료계가 사전 협의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그간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추진과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든 10여 차례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실무작업반에는 그간 변호사, 법학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분명히 밝힌바 있는데 이들이 유사의료행위 관련 규정을 넣고자 했던 것은 법체계를 몰라서 아니라 필요했기 때문에 넣고자 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가 법체계 운운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근거가 야합을 합리화하기위한 용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설명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론의 장인 공청회 자리를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보건복지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사과와 철저한 해명을 요구한다.


목적과 과정, 절차가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하는 가운데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철저히 무시한 채 의료돈벌이를 허용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에만 여념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타협을 통해 이를 관철시키고자 그나마 의료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함되어있던 ‘설명의무화’, ‘표준진료지침 제정’, ‘진료기록 위변조에 대한 처벌’, ‘유사의료행위의 규제’ 등 조항들을 의료계와의 타협을 위한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 둘 삭제하거나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만들고 있다.


의료법 본래의 목적은 내 팽개친 채 의료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본래의 목적도 왜곡한 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절차와 과정마저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참담한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우리가 가진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의료법 왜곡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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