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수가, 보험료에 관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6.11.16. 조회수 1884
사회

어제(15일)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의 유형별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내일(17일)부터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및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건정심에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실련, 농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운동의 연대조직인 의료연대회의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협상에 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작년 11월,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추진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의료단체는 끝내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했고 협상은 결렬됐다. 의료단체의 이 같은 처사는 작년 종별계약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주고 보험료를 부담한 국민을 우롱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합의한 사항마저 지키지 않아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린 의료단체와 어떻게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가입자단체는 무책임한 의료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번 건정심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유형별로 수가를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료단체가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수가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 역시 작년 수가협상 시 합의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된다며 대폭적인 보험료인상을 언급해왔으며, 애초 계획했던 급여확대 계획마저 축소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과도한 급여확대’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모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올해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수입부문에서 정부가 법정지원액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지출부문에서도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애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쳤음에도 여전히 누적수지는 1조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년 약제비 적절화 방안에 대한 재정절감효과에 대한 고려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부담체계 마련과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병실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산모산전진찰 급여화, 그리고 2010년까지 치과, 한방부문 보장성 50%달성을 목표로 2007년 치과부문에서의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급여화, 한방부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해마다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회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선,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원, 병원간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정부와 의료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지켜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논란 이후, 2004년에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탈퇴했던 건정심을 다시 복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이뤄왔던 소중한 성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와 의료단체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작년 합의했던 사항을 지켜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함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만일 이번 건정심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입자단체 역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 세부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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