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5.09. 조회수 2924
정치

재정경제부는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단체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오는 2007년말까지 기부금 세제지원을 받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의 민추협에 대한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은 그 기준과 심사과정, 지정 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재경부가 민추협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제지원 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민추협의 참여 인사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것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현재 민추협은 당시 활동을 기념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체가 구성원, 활동 내용,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떤 면에서 공익적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연 재경부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민추협을 공익성 단체로 지정했는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 해야할 것이다.



  민추협의 공익단체 지정은 또한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단체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재경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정치단체를 편법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냐는 논란과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경실련을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실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 중 특정단체만을 대상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경실련의 지정을 스스로 철회한바 있다. 아울러 많은 공익적 시민단체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경부가 포괄적으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재경부가 위에서 언급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적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인들의 친목단체를 지정하는 것 역시도 이해하기 힘들다.

  재경부는 지금이라도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을 재고하고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과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경부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공익성 기부금 면세 단체 지정 기준 및 심사기준이 명시된 관련자료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지정기준에 따른 심사관련 자료 △기타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 △5월 9일 현재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의 명칭, 연락처, 대표자, 지정시기 등이 기록된 현황 자료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다.



  이후에 관련자료가 공개되면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민추협의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는지를 확인코자 한다. 만약 재경부가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하더라도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실련>은 민추협 지정 철회와 함께 공익성 기부금 단체지정의 투명한 절차 확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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