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상파 중심의 위성방송 정책을 재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1.12.17. 조회수 2489
사회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KBS와 EBS에 대해서는 현 행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으로의 동시 재전송을 허용하고 MBC와 SBS는 2 년 간은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2년 후에는 전국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지닌다 현재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 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지역방송이 커다란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주요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이 서울 중심의 문화와 생활만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화 를 저해하고 획일화, 독점화와 중앙집중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 한 위성방송의 도입 취지는 국내 영상산업 시장의 확대와 국제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


그런데 KBS, MBC, SBS 등 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 는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 한다면 위성방송마저 지상파 방송의 독점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시대의 한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지니고 있다. 아직 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에 밀착된 이슈를 제기하고, 여론을 형성하 며,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을 위해 추구해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것이 다.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의 정착이야말로 중앙집중으로 인 한 각종 병폐를 극복하는 길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고 믿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으로 초래될 지 역방송의 약화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강화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 는 일임이 분명하기에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현행 방송법 제78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1항 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공사 (K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해당)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 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위성방송사 업자가 동시 재전송 할 수 있는 방송은 KBS와 EBS에 국한되어 있다.


그 외에 MBC, SBS, iTV 등 여타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의 동 시 재전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와 한국통신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와 지상파 방송3사 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결정 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차제에 방송법 78조를 개정하고 지역방송과 위성 방송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 다. 지역방송이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자체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조정, 제작환경의 개선, 방송광고제도의 개선 등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방송 스 스로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제 기능을 찾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전국의 지역 경실련은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 방침 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위성방송, 지역방송 등 방송 전반에 걸친 거시 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1. 12. 14


지역경실련협의회 공동의장 오경환 목영주 조수종 광주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부산경실련 울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거 제경실련 청주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부천경실련 수원경실련 안 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제주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 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군산경실련 김제경실련 익산경실 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무주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 련 춘천경실련 (이하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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