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경예산편성에 지역의보 국고지원확대를 반드시 이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358
사회

지난 1988년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재정 50%를 국고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그 약속은 시행초기 잠시 지켜지는 듯 했으나,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그 후 국고지원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최근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의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다시 30%(98년)에서 24.5%(99년)으로 감소시켜 오히려 지난 5월 의료보험료만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7일 지역의보료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1조원으로 추산되는 금년도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의보 재정으로 충당, 지역의보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제1기 노사정위에서 합의한바 있는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현행 24.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올해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수 차례 촉구해왔던 국고지원약속이행을 정부측에서 받아들여 그동안 역행해 왔던 지역의보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복지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요구한 지역의보재정 국고지원액 1조 7천억원을 예산편성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는  1999년 국고지원률 24.5%에서 35%로 10%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국고지원률을 높여나갈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지 예산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소득감소, 실직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의보의 재정안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보험진료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매년 정부가 지역의보재정 예산을 늘린다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불합리한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비지불체제 개혁, 확실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과표 책정 등의 근본적인 보험진료비 증가 억제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지역의보의 재정난은 해소될 수 없다.


정부가 예산당국의 추경예산편성에 복지부가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반영하여 지역의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50% 지원 약속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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