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8/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관리자
발행일 2019.08.19. 조회수 4595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8월 22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반부패5개단체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집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7월 17일,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의 발제문을 첨부하오니 보도에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2)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 2019년 8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손혜원 의원과 장제원 의원, 송언석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입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됨.

2.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의무 규정 논란을 계기로 이미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고, 지난 7월 19일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함.

3. 이해충돌 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됨.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함.

4. 이에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190819_반부패_이해충돌방지 제정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8월 22일 10시, 제8간담회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개선방안(박선아)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