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5.04.09. 조회수 2096
부동산
힘없는 서민들은 치열하게 경쟁시키고, 
건설사에게는 혈세 퍼주려 안달하는 토건정부

- 서민주거는 약육강식, 대기업 이익은 특혜, 부족한 혈세 퍼주려는 토건관료 솎아내야 -
- 직접시공, 적정임금 법제화하지 않는 이상 삽질경제 통한 경제 활성화 불가능하다 -

1. 정부가 실패한 민자사업에 대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혁 없이 또다시 혈세 퍼주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보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과 더불어 재정사업 마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경실련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대기업 특혜 법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첫째.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 토건정책으로는 국가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등 그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건설부분에 투자해왔지만 그토록 부르짖던 낙수효과는 거짓이었다. 철저한 하도급방식의 착취구조로 인해 상부의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해 갔을 뿐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공공건설만이라도 직접시공제 의무화 및 적정임금 법제화를 즉각 시행하여 정부의 세금 투입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토건경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혈세는 대기업과 투기자본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 국가 경제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3. 둘째. 민자사업 활성화는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와 투기자본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는 민간자본 유인책으로 세금을 퍼주기 위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효율화라는 민자사업의 도입취지에 위배되고,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위험과 손익을 공유한다는 핑계로 또다시 막대한 세금지원으로 사업자를 유인하려 하는 것이다. 외국에 없던 MRG가 특혜비난으로 폐지(실상은 민투법시행령에 여전히 존치중임)되자, 토건관료들은 편법 특혜제공을 창안하여 국민들을 속이며 민자사업을 대폭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건설단계의 재정지원은 그대로 적용돼, 민간사업자는 MRG 낭비로 인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며 운영비지원을 받는 동시에 재정지원은 현재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실련이 현재 운영 중인 중앙정부 소관 민자사업의 재정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의 절반인 12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으며, 국민들은 비싼 요금으로 인해 2.9조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지자체 소관 민자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재정지원과 추가요금 부담이 각각 수십조에 달할 것이다.

4. 셋째,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 경전철 등 민자사업은 경쟁부재로 인한 대기업 특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혈세낭비, 이용료 폭리 국민부담 증가 등 장점보다 문제점이 훨씬 많이 나타난 제도로 전락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마저 급증해 국회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지원금액은 1조 4천108억 원으로 재정고속도로 국고투자금액 1조 4천94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효율화라는 민자사업의 근본적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혹은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토건관료는 삽질경제에 의존한 경제활성화 허상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빈부격차 완화 등 국가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민자사업의 문제 개선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과 더불어 근본적으로는 혈세를 퍼주는 민자사업의 폐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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