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관리자
발행일 2011.11.10. 조회수 1872
사회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자 알권리 강화해야



1.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약국의 독점적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 가격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 및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을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미비한 적발실적 및 의약품 가격격차 등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 의약품 가격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를 통해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244개 시군구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추진실적 일체 및 가격관리 기본지침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복지부가 시군구 조사자료 취합)를 정리 분석했다.   


3. 2010년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 조사결과 분석 
○ 가격 격차 1.3배~ 4배까지, 2009년에 이어 지역별 가격 격차 심각
○ 대도시보다 시군지역 가격이 비싸
○ 조사 및 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가격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문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을 제외하고도 13개 약품이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젤콤정의 경우 최소가 500원과 최고가 2,000으로 4배 가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마데카솔은 최고가 7,600원, 최저가 2,800원으로 4,600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조사된 약품별 최고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역시의 경우 약국 접근성이 일반 시군지역보다 높고 일정 부분 가격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저가격 판매지역은 대도시를 포함하여 시군지역도 고르게 분포했다.


 


이번 조사결과 가격차가 두드러진 약품이 9개 나타났다. 전국가격 분포추이에서 차상위 또는 차하위 가격과의 차가 커서 조사 또는 표기오류로 추정된다. 이번 자료는 지자체별로 조사하여 지역약사회와 검증 후 고시한 자료이거나, 최근 오표기 논란에 따라 지자체가 재수정한 자료를 복지부가 취합하여 경실련에 공개한 자료이다. 지자체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및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정부의 가격조사 발표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



 


4. 전국 지자체 가격표시제 추진실적 조사결과 
○ 전국 지자체 가격표시제 적발률(적발건수/조사건수) 0.2% 유명무실.
○ 3년간 적발건수 0건, 대구, 광주, 강원, 제주, 경실련 조사결과 위반사례 나타남. 
○ 경실련 당번약국 조사 위반률 66%와 차이 커, 지자체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


지자체별 3년간 가격표시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매년 해당지역 약국의 60%가량을 정기약국감시 또는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3년간 적발된 건수는 67건으로 평균 적발률이 0.2%에 불과했다. 3년간 적발건수가 1건도 없는 지자체가 대구, 광주, 강원, 제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경실련 당번약국 운영현황조사에서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약국이 전체 380개 약국 중 250개로 66%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 가격표시제 조사가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시된다.  


 


5. 정부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방식 오히려 후퇴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횟수 줄고, 복지부 검토 및 가격고시 생략
  - 지자체 가격조사 결과 신뢰하기 어렵고, 소비자 인지 더 어려워
 
연간 4회 실시하던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가 2008년부터 연간 2회에서 2010년부터는 연 1회로 줄었고,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복지부의 최종 검토 및 전국자료 고시과정이 생략되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월 경실련 발표(2009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차 최대 3배)에 대해 “조사방식의 문제가 있는 잘못된 자료이며, 2010년부터는 조사방식이 개선되어 가격차가 ±30% 내외”라는 반박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다소비의약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배 이상 가격차 약품도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기오류추정 가격이 다수 나타났다. 정부의 다소비의약품 조사 및 공개방식은 후퇴했고,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은 더욱 낮아졌다.



6.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 및 가격표시제 운영방식 개선되어야
〇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
〇 실효성 있는 가격표시제 실시


 


다수의 가격표기 오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자체 조사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생략된 복지부 검토과정을 재도입하여 전국적 비교를 통한 가격검증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가 최종 검증한 전국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의약품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결과를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가격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적발률 등 가격표시제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인 가격표시제 점검은 지자체 약사감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감시 인력의 확보, 점검항목의 과다(14개 항목 체크)로 항목별로 심도있는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한정된 인력에 의한 의례적이며 일상적 점검에서, 식약청,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지역별 상호 교차감시를 보다 강화하여 지자체 조사감독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붙임) 의약품 가격표시 사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 원문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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