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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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22. 조회수 49897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9,10월호] [특집.순살아파트 없는 나라(2)]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023년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검단 안단테 AA13-2BL의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월 31일경 경실련은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전관특혜가 의심된다며 LH 전관특혜 실체를 밝혀달라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와 맞물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15개를 공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5개 단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전 임원의 사표를 수령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이한준 사장이 사표를 받은 임원들 대부분이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퇴쇼’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공개 이후 또 다시 다수의 설계·감리용역을 LH 전관 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며 사태는 점입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LH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마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의 문제가 비단 LH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진심으로 고심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근시안적 임시방편이 아니라, 후진국형 붕괴사고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관계자는 크게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정부·지자체), 수행 주체(설계·시공·감리), 비용부담 주체(시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는 가장 권한이 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행주체는 건축물 참여자 중 가장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으로서 많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은 비용부담 주체이나, 사업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각 주체별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 총 10개를 제시했습니다.


[수행 주체 개선방안]

가장 먼저 시민제안 제도개선 대상은 건설사업 수행주체입니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바로 그들입니다. ▷ (시공)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하도급에 의존하지 않고 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을 한다면 책임성이 높아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설계) 민간 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해야 합니다. 설계 완료 후에라도 설계용역 수행 및 대가지급 현황을 확인하여 설계 충실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시공)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숙련공의 수를 증가시켜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용부담 주체 개선방안]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주체를 위한 시민제안입니다. 건설산업은 이익단체들만이 정책·제도 개선논의에 참여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시민·국민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 주체인 국민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 (설계·시공)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합니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리)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 (시공)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정기적 현장방문은, 적정한 공정추진 감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공정지연 가능성이 높은 건설하도급이 아닌 직접 시공 유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방안]

건축물에 대하여 인허가권자(지자체)와 공공발주자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형 붕괴사고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에 비례하여 책임이 커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임을 비추어 볼 때 실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권한만큼 책임을 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 (설계·감리·시공)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 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 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합니다. ▷ (감리)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감리자가 민간건축주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권자에게 감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 감리자를 건축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 (설계·감리)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하여,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 (설계·감리) 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관료들의 전관특혜는 사실상 근절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직사회의 문화처럼 고착화되어 있으며, 현직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부실반칙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전관특혜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안전이 반드시 전제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건설업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실련의 『부실반칙특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민제안(10選)』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고 여러 난관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실련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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