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관리자
발행일 2022.04.07. 조회수 5800
경제

최저임금위원회와 윤석열 차기 정부는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시도해서는 안 돼


지난 화요일에(4.5.)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최저임금은 윤석열 차기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결정이 될 예정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후보시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 월급 올리라고 해보라”며 “저 4%(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의 영향을 받아 차등적용 시도를 해서는 결코 안되고,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역시 최저임금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모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줌으로써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1988년 일부 경공업과 같은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한 적이 있지만, 도입 1년 만에 폐지되었었다. 노동의 질적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현 정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요수단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쳤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이러한 방향에 대해 공감하여 2022년 시급기준 9,160원 까지 인상을 해왔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역사를 무시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차등적용 이슈를 들고나온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다양한 사례 연구 차원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차등적용 도입을 전제로 한 논의와 회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20대선은 네거티브에 치중한 거대 양당으로 인해 그 어느 대선보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이슈에 대한 정책논의는 실종되었고, 공약집도 선거 일주일 전에 제출되어 시민사회와 전문가, 국민들의 면밀한 검증을 피해갔다. 놀라운 점은 뒤늦게 나온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지나치게 노동유연성을 강조하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일으키며,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공약들도 많았다. 이러한 공약집과 윤석열 당선인의 그간 인식을 본다면, 반노동적 정서를 가지고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차등적용 이슈제기도 이러한 정서와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최저임금은 임금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미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TF가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TF는 지역별 구분 적용에 관하여는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되어 지역 낙인효과 우려되며, 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들어 일치된 의견으로 불가함을 밝혔다. 업종별 구분적용에 관하여도 다수의견은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웠고,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 외에는 단일 최저임금을 유지해 온 것 자체가 구분 적용 불가’를 방증하고 있으며, ‘저임금 업종에의 낙인효과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기준 미비’를 들어 반대했었다. 연령별 감액 적용 역시 청년이라는 이유로 더 받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지속되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최악의 경영난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향후 추가 인상을 가져올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도록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지역별‧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차기 정부 역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형해화 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되고, 최저임금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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