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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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8. 조회수 48276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을 선정했다.



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한 이유는 입법의 면면을 보면 해당 국회의원의 정책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구조개혁을 추구하고 대다수 국민 또는 소외된 취약층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득권층 또는 이익집단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와 소비자분야는 이해당사자인 서비스공급자와 기업이라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가 일상화되어 있어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2,34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였다.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①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 개혁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가중 점수를 받았고, 건강보험재정지출 낭비의 주범이며 의료계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사항이 주요하게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인력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선정하였다.


② 최연숙(국민의힘/비례대표)

○ 개혁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해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폐의약품 처리 관리 강화, 감염병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의료인의 적정수급을 위한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신설 및 의대 정원의 한시적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의료인 양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폐의약품의 처리 방안을 안내하도록 약사에 의무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요 개혁법안으로 평가되었다.


③ 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개혁적 법안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 병상의 실효적 확보 방안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지원방안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확보 등을 통해 아동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부족한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총량 기준을 법으로 정해 확보하도록 하는 「공공의료법 개정안」이 실효적 방안으로 평가되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강증진 사업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한부모 아동의 지원 강화를 위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선정되었다.


■ 중점 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개혁 입법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과 법안은 [표2]와 같다.


■ 반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의료인(의사)과 제약사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 법안이 반개혁적 평가를 받았다.


①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반개혁적 법안은 의료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다수였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는 환자 사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련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의사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등 수술실 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제도 무력화를 시도하였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의료인의 책임회피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환자의 안전보다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중점 반개혁법안으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구하는 「의료법 개정안」 ,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선정되었다.


②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반개혁적 법안은 의약품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여 환자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수급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법안은 정책효과 없이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여론조사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책을 정쟁화하려는 점이 반개혁적 법안 평가 이유로 꼽혔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심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선정하였다.


③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 반개혁적 법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의료보다는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의료데이터 전송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수가 차등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대책이라기보다는 민간의료 특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 평가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률 제정안」은 정부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강의원을 통해 발의한 사례이다. 디지털헬스산업의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인체에 적용하여 그 효능을 기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산업 활성화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기준 규명과 엄격한 평가 절차를 통해 검증 후 법 제정 등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개혁 법안으로 선정됐다. 의료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지역수가차등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주요 반개혁법안으로 선정되었다.


■ 중점 반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반개혁 입법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반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과 법안은 [표3]과 같다.


■ 평가를 마치고

<복지·소비자> 분야 법안의 평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는지,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부정 급여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는지, 사회서비스 공급자보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개혁 및 반개혁 입법 여부를 판단했다. 국민보다 직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이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선거 시기에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던 후보들이 당선되고 나면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고 국민보다는 기득권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판을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가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이 공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실련의 후보자 공천배제 요구활동은 유권자의 지지와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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