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 분쟁 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관리자
발행일 2017.02.22. 조회수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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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일(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제기한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결정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장기간 외면한 한국소비자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집단분쟁조정 취지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결정문.png


첫째. 장기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단분쟁조정의 목적은 신속하게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년7개월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결정한 2016년 12월 12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2월 20일자에서야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당사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자 집단피해 장기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유발했다.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1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내용과 규모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결재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1,2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나 KT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데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하지 않고 2년7개월간 방치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남은 약정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피해를 받았다.



셋째.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유는 매우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 이용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정하는 추세와도 배치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결정은 장기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못한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매우 옹색한 변명으로 불과하며, 향후 개인정보유출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나쁜 사례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과 한국소비자원이 존재 목적에 맞게 소비자권익보호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스스로 소비자들을 위한 조직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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