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10.21. 조회수 2488
국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16(),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ODA 기본계획이다. ODA 기본계획은 협력대상국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은 컨텐츠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ODA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국가 중심적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 ODA사업의 기본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ODA의 대표적 컨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지,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재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으로 ODA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도본에서 개별 ODA 사업과 SDGs간의 연계 메커니즘 마련을 통해 SDGs와 국내 정책과의 정합성 추진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 되지 않았다. SDGs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향후 2030년까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의 핵심이 빠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ODA개발모델이 향후 협력대상국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장기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외적 성장뿐 아니라 제도적 성장을 비롯한 다면적인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형 ODA개발모델이 협력대상국에 미치게 될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형 ODA개발모델추진은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 정부에서 농촌개발의 국제적 성공모델로 한국형 ODA개발모델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추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현지주민을 고려하지 않는 민주적 정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다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국형 ODA개발모델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공여국으로서 세계모범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아직도 자국 중심의 국가관이 원조정책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ODA 기본원칙과 방향에 입각한 방식으로 재고되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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