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정부위원회 참여실태 조사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7.04.10. 조회수 2480
경제

<기자회견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모든 <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은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경유착 부패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악습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었으며, 관제데모 지원을 통한 정치개입까지 일삼아 국민들로부터 해체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경련은 해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 없는 혁신안을 내 놓으며, 정경유착을 이어가려하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공익을 지키기 위해 전경련을 해산시켜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요 경제관련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을 참여시키고 있고, 전경련의 자체 프로그램에 까지 참여하며 유착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다. 이에 경실련은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이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설립목적 위반과 공익성 훼손한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무관청 산자부는 전경련 해체는 전경련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경유착과 공익성 훼손으로 존재목적을 상실했음에도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둘째, 정부는 전경련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존재목적을 상실한 전경련을 정부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정부가 정경유착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해체되어야 할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 이다. 전경련 외에도 기업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단체는 얼마든지 있다.

셋째, 대선후보자들은 전경련 해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작년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 사건이후, 심상정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전경련 해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이 상정된 국회 산업통자원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3월 임시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4일 경실련이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결과에서는 무응답한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4개의 정당이 해체를 찬성했다. 이후 2월 22일 대선주자 8인에 대한 공개질의에서는 문재인·안철수·이재명·손학규·남경필·심상정 후보까지 총6명이 ‘즉각 해체’를 주장했다. 따라서 전경련 해체를 찬성한 국회와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넷째,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과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을 한 전경련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2월 28일 특검이 종료됨에 따라 전경련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넘어갔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주도, 보수단체 관제데모 지원을 통한 정치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미진했던 전경련 수사를 철저히 하여, 그 혐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5월 9일이 되면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선출된다. 차기정부는 정경유착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그 과제의 첫 번째 단추가 전경련의 해체이다. 정경유착은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4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경련의 정부 행정∙자문위원회 참여 실태 조사결과(요약)


♦ <전경련> 8개 행정부처(기관), 12개 위원회에 참여

▪ 부처(8)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 연기금, 임금, 노동, 개발, 소비자 관련 <심의> 기능

♦ <전경련-정부> 정경유착 행사, 2013년 이후 30여회

▪ 기관(14) : 국무총리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교육부, 통계청, 경찰청,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한국수출입은행
▪ 유형 : 경제교육(10), 간담회(9), 위원회 회의(6), MOU(5)
▪ 대표 참여자 : 정홍원·황교안 총리 등 기관장 15명




♦ 전경련의 정부 행정/자문위원회 참여 현황

1. 기관 : 중앙행정기관 50개 중 8개 기관(16%)
▪ 고용노동부(3명), 산자부(2명), 보건복지부(2명), 기재부·국토부·미래부·외교부·공정위(각 1명)
2. 위원회 : 경제관련 12개 위원회(12명)
▪ 기능 : 연기금, 임금, 노동, 부담금, 소비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경제관련 중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명칭 및 주요 기능
⑴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⑵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비율 심의
⑶ 고용보험위원회 : 고용보험료율 및 기금운용계획 결정
⑷ 소재부품발전위원회 : 소재부품의 개발 및 공급대책 심의
⑸ 할당결정심의위원회 : 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
⑹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국민연금제도 및 급여,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심의
⑺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지침 및 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⑻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 신설 및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심의
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심의
⑽ 창조경제민관협의회 : 창조경제 관련 민간과 정부의 협력창구
⑾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해 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 심의
⑿ 소비자정책위원회 :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 정책 심의 및 의결

♦ 정부-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사 현황

1. 횟수 : 2013년 이후, 약 30회의 프로그램 진행
2. 기관 : 국무총리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이상 4회), 법무부·인사혁신처(이상 3회), 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이상 2회) 등 14개
3. 유형 : 경제교육(10회), 간담회(9회), 위원회 회의(6회), MOU(5회) 등
4. 참여 공무원 : 장차관급 이상은 정홍원·황교안 총리 등 기관장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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