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5.07.24. 조회수 2081
정치
통일준비위원회는 민관협력 통일준비와
국민공감대 확산 위해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준위 시민자문단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통준위 회의 비공개 통보는 통준위 설립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
 

1. 오늘(24일) 경실련통일협회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 시민자문단 회의 비공개 및 집중토론회 회의록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2.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는 “국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8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목표” 를 가지고 지난해 7월 15일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분과 인원이 구성조차 안 된 상태에서도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통준위는 남북관계 악화 속에 출범 1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준위가 제시한 통일청사진·국민 공감대 확산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는 범국민적인 합의와 논의 과정이 절실하지만 현재 통준위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15년 7월 6일, 통준위 전체회의/집중토론회 회의록, 자문단 회의록, 기타 회의록 등 통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4. 그러나 통준위는 경실련통일협회의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2호(비공개대상정보)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에 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며 시민자문단 회의록 전체와 집중토론회 일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1-3차 전체회의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거시적이고 원론적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 
 
5. 우선 통준위가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조차 생략한 채 단순히 근거조항 한 줄 만으로 비공개 통보를 해온 것은 정보공개법 13조 4항 및 행정절차법 제 23조 1항에 근거하여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6. 또한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 시민자문단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는 비공개 사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비공개 통보된 시민자문단 회의는 외교·안보분야(2014.10.23.)회의를 제외하더라도, 경제(2014.09.25.), 사회문화(2014.11.25.), 통일교육(2014.11.26.), 정치·법(2014.11.27.), 언론(2015.03.18.)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시민자문단 회의 전체를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와 관련된 심각한 국익훼손으로 묶어 비공개 처리한 것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통보이다. 무엇보다 경실련통일협회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에 대한 내용일 뿐, 남북대화록이나 국방·외교관계에 관한 관련국간 협상 내용이나 문서도 아니다. 설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해도 무방한 일이다.
 
7. 아울러 통준위가 제시한 5대 17개 분야 과제를 보면 ‘통일헌장 제정’, ‘새 통일 방안’, ‘통일준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등 과제 대부분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한 전체회의로는 각 분과별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되며, 통일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통준위 본래 설립 목적과 취지가 ‘민간중심의 통일준비’ 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 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 자문단 회의 전체를 비공개 통보 한 것은 통준위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8.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준위는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 문제와 통준위 시민자문단 회의의 연관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였다.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와 독단적 행정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준위가 본래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해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시민자문단 회의내용 전체를 즉각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이의신청서 1부.
 
 
2015년 7월 24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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