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핵심 개혁 과제 및 분야별 개혁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3060
정치

  개혁은 구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체적인 개혁청사진, 국민적 공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5년간 우리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는 향후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발전해 나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은 중차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역대 선거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대안 중심으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이 특정지역이나 인물에 치우쳐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거 행태로 인해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제와 공약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급성을 도외시 한 채 화려하게 포장되어 차후에는 공약(空約)이 되기가 일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아왔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역시, 각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적 기초에 근거한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명한 정책제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감정, 폭로, 인신공격, 후보간 합종연횡 모색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 역시도 이와 같이 치러지고 이에 편승되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이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선거풍토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 우리정치의 발전, 우리사회의 발전은 오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객관적으로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과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는 자신의 구상과 정책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은 구호 수준의 추상적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확실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체 실행정책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분명한 선택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례적인 정책공표와 설명이 아닌, 각 후보 간 정책중심의 합동토론 등을 통해 정책의 차이와 선명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공영성을 추구하는 방송매체 역시도 이번 선거국면에서 유권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후보간 합동 TV정책토론회를 조속히 착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의 도약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사회발전 대안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통해 이를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 후보부터 이를 실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우리사회 개혁청사진 제시와 함께 유권자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캠페인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며, 향후 우리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이 작업에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분야별 개혁과제로 바로가기 )



제1개혁과제 : 부정부패척결과 권력형비리 근절


제2개혁과제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


제3개혁과제 : 빈부격차 해소 및 소득재분배 정책


제4개혁과제 : 국민참여와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제5개혁과제 :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방분권 실현


제6개혁과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제7개혁과제 : 평화통일외교를 위한 기반구축


제8개혁과제:물가안정과 지속적 균형·성장 대책


제9개혁과제:지배구조개혁과 경영투명성을 통한 재벌개혁


제10개혁과제:중립적 금융감독체제 개혁


제11개혁과제: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제12개혁과제: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인권국가 체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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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개혁과제 : 부정부패척결과 권력형비리 근절


  정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 등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차기 정부에서는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세부과제>


1.정치자금의 투명성(실명제) 확보 (정치자금법 개정)
1)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거래 의무화
2)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 및 사용 신용카드 의무화
3)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4) 고액기부자 및 회계장부의 완전 공개
5) 국고보조금 사용 강화
6)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2.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1)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2) 부패방지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부여
3) 부패방지위원회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 보호장치 부여
4)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 신고기구 설치



3. 공직자윤리법 개정
1) 공직자 윤리규정 구체적 신설
2) 재산 등록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조항 철폐(대통령 일가 재산공개 의무화)
3) 공직자 주식 거래 내역 완전 공개



4. 자금세탁방지법 강화 개정
1)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화
2) 국내금융거래에도 계좌추적권 부여
3)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도록 한 조항 삭제



5.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도입



6. 검찰의 소추권 행사의 중립성 확보
1) 검찰인사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인사 형평성 유지
2)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를 통한 기소독점 폐해 극복
3)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제 2 개혁과제 :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 개편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차기정부에서는 마련하여 실천해야 함.



<세부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합리적 인사정책, 공공개혁의 상시화
- 공공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한 심의의결기능을 갖춘 민간 위원회 구성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3)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
4) 행정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사유의 축소/독립적 정보공개위원회의 신설



3. 공무원 인력, 조직관리의 재정립
1) 공무원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성과급제의 확대
2) 개방형 임용의 강화
3) 고시제도의 개편
4) 기술직의 우대
5) 행정부내 계층구조의 단순화, Slim화
6) 핵심직위 공모제
7) 책임운영기관의 실질화
8)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9)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 임명 방식의 개선



4. 정부 효율성 강화를 위한 부처 기능의 재조정
1) 친환경적 행정조직으로의 개편
2)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개편하고, 통상업무는 산업통상부에서 담당하도록 함.
3) 산업자원부를 산업 통상부로 개편
4)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의 정비
5)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력관리부로 개편: 국가인력관리 측면에서 접근
6) 모병제로의 전환 대비
7) 각종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개편
8)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기능조정
9) 비상계획기능의 조정
10) 재난관리기능의 재정립
11)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의 지자체 이관
12) 평생교육과 자원봉사기능의 통합운영



5.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
1) 산하기관장 임명과정의 투명성 확보-추천위원회 속기록 작성 의무화
2) 추천위원회 임명과정 법제화(정부투자관리기본법 등)
3) 추천위원회 추천위원 공정 구성(순수 외부 민간인사 다수 참여보장)



제 3 개혁과제 : 빈부격차 해소 및 소득재분배 정책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 교육, 지식 등의 급격한 격차 확대로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빈곤층이 증가하여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중산계층의 몰락을 방지하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미비한 상황임.



<세부과제 >


1.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입법 및 제도개선
1)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에 대한 사유제한과 기간제한을 엄격히 명시
2) 불법파견을 직접고용으로 간주 및 특수고용 직종에 대한 노동법 상의 노동자성 인정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구체화로 임금격차 해소
4)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의 정규직 전환 정책
5) 정액급여 50%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최저임금결정위원회 투명성 확보
6)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실시하여 기본권 침해 방지에 노력
7) 농가소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2. 사회보험의 대상확대 및 재정비
1)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입 확대를 위해 개인별 가입 및 징수관리체제로 전환
2) 법적 가입 의무 규정에 대한 사업장 가입 강화
3)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주 제재 강화 및 급여 구상권 강화
4)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경제활동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단계적 확대



3. 실업 및 고용불안 해소 정책
1) 임시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실질적 확대
2) 실업급여 수준 현실화 및 신규실업자 등 보호대상 확대
3) 저소득 장기실업자에게 공공근로, 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우선적 제공
4) 중소기업 고용흡수능력 제고 및 자영업 경영여건의 개선
5) 청소년층 실업의 구조적 실업화 예방을 위한 인턴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양화
6) 저소득 계층의 학비지원, 학자금 융자 확충



4. 과세형평성 제고 위한 조세제도 개선
1)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
2) 이자소득 등의 금융종합과세 대상의 확대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4) 세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세 행정의 개혁
5) 모든 소득의 종합소득세 대상 포함
6)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통장거래 의무화
7)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계산서 발부 의무화와 소득 추징 강화
8) 상속 증여세의 취득과세형 전환 및 조세회피 방지



5. 가계부실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1)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 개선
2)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문제 개선



제 4 개혁과제 : 국민참여와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 없이는 다른 부문의 발전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필수적인 개혁과제임. 그러나 정치제도의 개혁은 정치권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개혁이 가능하므로 차기 정권은 책임지고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해야할 것임.



<세부과제>


1.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와대 기능 조정



2. 정당 민주화 실현(정당법 개정)
1) 민주적 대의기관 구성 및 상향식 공직후보 선출 의무화 
2) 당비 내는 진성 당원으로의 전환
3) 정당 설립 요건 완화
4) 정당의 유급 상근 직원 수 제한



3. 국회의 기능 강화(국회법 관련법 개정) 
1) 국정조사 강화
2) 상임위별 연중 수시 감사체제로의 전환
3)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요건 완화
4) 국회 입법연구기능 강화
5) 본회의 대정부 발언제도 개선



4. 선거제도 개편(선거법 개정)
1) 1인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투표제) 도입
2) 선거운동 규제 방식 전환
3)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4)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현행 20세에서 최소 19세로 하향조정)



5. 지방자치의 주민소환제도 도입



제 5 개혁과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방분권 실현


  현재 전체 국토면적의 불과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에 전국 인구의 46%, 전국 제조업체의 55%, 은행예금의 66%, 중앙기관수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토지난,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역시 지방자치의 분야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천명했으나 오히려 경제력과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실질적인 권력과 자치권의 강화는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이다. 차기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온전한 실현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세부과제>


1. 수도권 집중해소와 기능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1)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 기업 기능분산정책 강력시행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추진
 - 수도권 : 국제금융?업무활동 지원서비스 등의 국제 행사 및 교류기능을 강화
 - 지역 :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육성, 지역특성에 따른 대규모 생산 및 물류기능을 강화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중심의 계획 수립과 추진, 재원확보와 투자계획수립
4) 지역별 산업특화 및 집중육성 및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5) 고급인력의 지방정착기반 구축
6)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의 추진



2. 지방분권이 온전한 실현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
2) 주민투표법의 실시
3)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의 보장
 - 지방자치법 제 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포괄적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자치 입법권 보장
 -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규정을 엄격히 제
      한하여 자치 행정권의 보장
4) 지방의원 유급제의 실시
5) 지방선거 공천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 한시적 배제
6) 지방선거시 실질적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실시
7)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과 세원 배분의 통합/지방재정의 확충
8)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의 개선
 - 독립성이 확보된 자체 감사 기능의 강화가 선결되어야 함.
 -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분리 진행
 -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개선을 통한 주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함. 
9)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의 실시



제 6 개혁과제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일부 지역의 주택, 아파트 투기는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전세값의 상승을 부추겨 서민의 주거생활을 불안정하게 함과 동시에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추구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광범위한 투기행태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차기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으로써 서민주거의 불안정과 불로소득추구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의 안정, 임대차의 보호, 서민을 위한 소형?공공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실행하여야 한다.



<세부과제>


1.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차단과 근절대책 마련, 시행
1) 재산세 등 보유과세 강화
 -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과세표준 설정 :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통합과세
 - 현재의 0.3%를 약간 초과하는 과세수준을 일본?미국의 부담수준 1%정도로 상향조정
2) 토지보유세의 현실화 : 종합토지세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3) 양도소득세의 정상화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강화



2.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한 대책추진
1)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 공공임대주택법의 제정을 통한 임대주책의 지속적 공급과 공정한 배분체계 마련
 -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 정착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2) 소형평형의 주택공급 확대
 -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적절한 주택규모의 주택건설 확대
 - 소형평형 주택건설부분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주거복지관점에서 정책 추진
 - 기존 노후화 주택재고의 관리대책 강화 : 안전진단, 유지보수 지원
3) 주택금융제도의 지원 및 장기임대 공공주택건설
 - 주택구입, 임대를 위한 주택금융지원 확대
 -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 안정적 거주권 보장
4) 임대차보호제도 강화
 - 장기임차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동갱신권 보장
 - 개별주택의 유지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명시
 - 임차보증금적립제의 도입
 -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산정기준 마련



3.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
1) 현행 선분양 제도를 후분양 제도로 점진적 개선
2) 아파트 분양가 투명성 마련



제 7 개혁과제 : 평화통일외교를 위한 기반구축


  현 정부 들어 지속적인 대북포용 정책으로 부분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책운용의 투명성 미비에 따라 남남갈등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내부의 합의과정 이행을 위한 절차와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과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함.   



<세부과제>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대한 체계적 전달 및 합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속에 대북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국제사회 협력강화를 통한 대북정책 수립
- 북한 핵문제의 도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관계 속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해결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3. 중단 없는 남북경협
- 민간 및 당국간의 경제교류는 중단없이 계속돼야 함
: 당국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 대북경수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대북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 철로연결사업의 계속적 추진
: 공단조성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인프라 구축 비용분담을 전제로 재정지출 정책실시
: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4. 탈북자 문제의 근본대책 마련
- 탈북자가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본 정책 수정필요
- 탈북자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북한 식량수급 확보이므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함.  



5. 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식 무기 구입 지양
- 신무기 구입 경우 공개입찰 방식 도입
   
7. 서해 5도 평화지대 도입
- 서해의 남측 주장인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인 12헤리 안의 지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설정(금어기인 6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 채택).



8. 통일대비 관련법 정비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 ▲남과 북의 용어 통일 문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문제 ▲승인 기준이 없는 문제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는 문제 ▲지원금의 원칙과 방식의 기준 문제
- 국가보안법 개정



제 8 개혁과제 : 물가안정과 지속적 균형?성장 대책


  과거 우리 경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장의 불확실성, 금융시스템의 취약 등으로 인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균형,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의 유지, 재정건전성 확보,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세부과제>


1.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
1)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기능 강화
2) 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3) 환율 급변동시에는 적절한 수급대책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



2. 중립적 통화신용정책 수행
1)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 강화
2)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3) 금융통화정책에 관치 배제



3.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1) 재정건전화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재?개정
2)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을 위한 재원마련
3)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4.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
1)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2) 금융시장의 경쟁적 균형상태 유지



제 9 개혁과제 ; 지배구조개혁과 경영투명성을 통한 재벌개혁


  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부채비율의 인하, 선단경영의 연결고리인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의 축소, 회계의 투명성 제고, 가족중심 경영의 탈피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상호지급보증도 줄어들고 있지만 가족중심경영을 탈피하고 상호출자를 축소하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 집단소송제와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고 사소(私訴)를 활성화하여 선단경영식 재벌의 실질적 해체를 촉발하고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유도해야 한다.



<세부과제>


1. 재벌기업의 소유 및 지배 구조의 개혁
1) 집중투표제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총수의 독단적 경영 방지책 마련
2)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의 계열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3) 종업원, 소액주주, 소비자 등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4) 종업원 주주제도의 확대 및 개선



2. 재벌의 금융 지배 방지
1)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2) 재벌의 금융 지배 방지



3. 총수 일가의 부정 축재 방지
1) 총수일가와 계열사간의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거래 관리를 통한 탈법적 부의 축재 방지
2) 재벌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한 증여 및 상속세제의 강화
3) 지주회사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주식이동시 총수 일가의 축재를 위한 부당한 내부        거래를 철저히 예방
4) 공익 법인 소유 주식의 엄격한 관리



4.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2) 사소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확보
3) 출자총액 한도의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4) 계열분리명령제의 도입
5) 벌칙 조항의 강화



제 10 개혁과제 : 중립적 금융감독체제 개혁


  금융시장의 하드웨어적 인프라 도입에 반해 실제로 운용상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를 사전 및 사후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의 견제 및 균형 유지, 감독의 효율성 제고 간의 조화를 이룬 중립적 금융감독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세부과제>


1. 감독조직의 중립화?전문화?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
1) 금감위, 금감원의 공적민간금융감독기구로의 대개혁
2) 은행감독관련 검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3) 예금보험공사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전면개정



2. 금융범죄 재발방지 대책 도입
1) 금융시스템을 파괴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자를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킬 수 있는 금융범죄자 영구퇴출제도 도입
2) 금융시장에서의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탈법,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방        비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적 법인격 부인 제도 도입



제 11 개혁과제 :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한 급속한 제도 확대의 과정에서 제도운영의 불합리성과 제기되고 있다. 차기정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예산의 확보, 제도의 내실화를 기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세부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2) 접근성 확보 및 역진성 해소를 위한 개별급여지급 방식 전환
3) 상대적 빈곤개념이 반영된 최저생계비 계측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 보장수준 확보



2.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체계의 개편
1) 국민연금의 제도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로의 개편
2)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3.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내실화
1)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가입 확대
2) 산재보험,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3) 농민등을 포괄하는 전 근로계층으로의 가입대상의 확대



4.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및 노인복지의 확대
1)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종합대책 마련
2) 치매노인 주간, 단기 보호시설, 전문요양시설 설치확대 및 부양가족 지원
3)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취업관련 서비스, 여가활동 대책 마련



5. 장애인 복지확대 : 사회참여보장 및 차별의 금지
1)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2).장애인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대폭 개선
3)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의 확립
4) 장애인 차별금지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6. 가족, 아동복지의 강화
1) 친가정의 가족기능 지지, 강화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2) 요보호 아동을 위한 집단가정제도 도입 및 저소득층 아동, 미성년 가장세대 지원 확대
3)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강구
4)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제 12 개혁과제 : 대내외적으로 존경받는 인권국가 체제 확립


  인권위원회 출범 등 가시적인 노력들이 있었으나 각종 악법과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잔재와 관행들이 남아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세부과제>


1. 국가보안법 등 전근대적 악법 개폐



2. 각종 차별적 제도 개선
1) 국적, 장애, 성, 연령에 대한 차별금지입법과 감시체계 구축
2) 지방대 졸업자,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3) 온라인 상 인권침해 문제 제고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비
4) 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해소
1)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통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2) 송출비리 및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3)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강화



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대책 수립
1) 폭행, 고문 등 전근대적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인권보장 대책 수립
2)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 조서 증거능력의 제한적 인정 등의 개선
3)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제의 도입
4) 긴급체포제도 폐지로 법원 영장에 따른 인신구속 제도 확립
5)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위헌적 긴급 감청제도의 폐지
6)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5. 국제 규범에 걸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1) ILO와 OECD 등 국제기구가 설정한 규범준수를 위한 노동법 및 노동관행의 개선
2)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3) 필수공익사업을 ILO에서 지정하는 essential service로 재조정



6.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한 ODA(Official Developmental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확대
1) ODA를 향후 5년내에 GNP의 0.2% 수준(현행 0.06%)으로 상향
2) ODA관련 정책, 법체제 및 조직 정비



(분야별 개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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