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238
정치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축소, 은폐,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면 어느 누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주도했는지 당연히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특히 옷로 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위증혐의자와 축소, 은폐, 조작 책임자 를 가려내는 것은 필수적 수사과정이 된다. 따라서 특검법의 취지를 잘못 이 해한 검찰은 자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특검법의 목적과 달리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특검 이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논란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여, 야가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특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 당하다. 수사기간도 연장시켜 주고 수사대상도 폭넓게 해주어 옷로비의혹 사 건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속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며 여, 야 정치권의 합리적 태도가 있기를 기대한다.



  위증혐의자에 대해 국회법 사위가 현행 검찰에 고발하려는 태도가 있으나 이도 특검법 도입취지를 입법 부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국회 차원의 위증혐의자에 대한 고발도 특검 에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부합되며 이치로도 옳다 김대중 대통령과 여권도 국정 정상화와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옷로비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밝히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직동팀 내사 결과의 축소ㆍ조작보고 의혹도 특별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 는 한편 사직동팀을 해체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가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문서유출 사건과 관련한 옷로비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사건도 특별검 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논란이 있다면 수사범위 를 `옷로비' 의혹에 국한시킨 특별검사법을 조속히 개정해 '축소ㆍ조작보고' 의혹수사로 확대할 것을 여, 야에 재차 촉구한다. (1999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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