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4.02. 조회수 2488
정치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만약 이번 로비사건의 수사결과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적자금 비리수사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각종 비리행위를 엄단하고 그로 인해 초래된 국민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권의 로비에 대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서 정경유착, 불법적 정치자금 등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그 어떤 사안보다도 공명정대한 수사진행과 그에 따른 분명한 기소여부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검찰이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며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며 국민들에게 다시금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면 검찰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최근 검사의 인사권 문제로 주목받게 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대해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노 대통령 측근과 관련이 있는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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