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연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037
경제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하되 그 실시 시기는 2001년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최근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실시하자는 조기실시론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잇단 학계의 발표, 민관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은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을 내고 있으며, 특히 과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0.1%남짓 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원 및 정부당국은 어떤 선택이 국가경제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자기 개혁적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도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정부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우려와 고소득층에 대한 심리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 없으며, 입증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 96년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으로의 자금이동이 있었으나 안정성을 중시한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기존 예금에 남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제도가 금융거래위축이나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형평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첫째, 금번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유보된 법에 4천만원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금액을 기준3천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사회일각에서는 “재실시 유보 방침을 거론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야합이며, 또한 국회에서의 2001년 운운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해 지고 있으며, 수많은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조세개혁과 경제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관료의 수구적 시각을 내세워 조세형평과 투명성 실현을 외면한다면 다시 한번 전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99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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