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4.01.23. 조회수 2014
부동산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품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LH공사는 영업상비밀이라는 주장을 대며 공개를 거부했다. SH공사는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는 건설업계를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공개청구 한 항목은 LH공사가 분양한 강남 A1․A2, 서초 A2․A5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자료이다. LH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정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자료는 시공사가 LH공사에 건축비 내역을 보고한 자료로, 공사비 상세내역이 명기되어 있어 실제 시공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이같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경실련이 SH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발산․장지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청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외어야 함”이라는 판단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 32425)  

이어 “그 이유는 도급내역서는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해 정리된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내역서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 기재된 것일 뿐이며, 원하도급대비표 역시 위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내용이 비교, 대조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자체로서 원하수급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SH공사가 이번에는 정보를 공개한 이유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SH공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자료일체를 공개한바 있다. 더군다나 보금자리주택은 이전정부의 핵심주택정책으로 세금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원가 공개는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제 18조 이의신청) 그러나 LH는 이의신청 처리기한이 지났으나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써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LH공사가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이다. 특히 LH공사는 그동안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음에도 시간을 끌기위해 기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LH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며 이제라도 LH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공기업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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