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LG CNS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항의서한

관리자
발행일 2013.08.07. 조회수 1862
부동산
서울시는 즉각 LG CNS 부정당업체 제재를 실시하라
- 서울시의 제재 유보가 부정당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기회를 만들어 준 것
- 박원순 시장은 담합 일벌백계를 한다는 약속을 지켜라

서울시는 서울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LG CNS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 최초 공정위의 담합 확정 발표가 2010년 4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벌써 3년 이상 시간을 끌면서 담합업체가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말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음에도 LG CNS 건은 상정조차 시키지 않았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9년 턴키 입찰 당시 LG CNS와 GS네오텍의 경우 입찰차액이 0.1%(LG CNS 245.26억 99.7%, GS네오텍 245.50억, 99.8%) 정도였고, 설계도서 일부분도 유사해 충분히 담합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과하였고, 오히려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낙찰)을 강행했다. 나아가 공정위와 들러리 입찰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이 치열한 소송을 벌이고 있을 때도 발주자인 서울시는 담합을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 담합 업체들간의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LG CNS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의 LG CNS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지연으로 인해 동사는 기획재정부 복권사업위원회의 ‘차기복권수탁사업자 선정(입찰공고번호 20130631406-00)’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즉 서울시가 부정당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열어 준 것이다. 만약 LG CNS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면, 서울시가 직접 부정당한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과 불공정행위를 묵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11월 26일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으로 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공정ㆍ투명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에 대해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행동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담합에 대해 일벌백계가 아니라 오히려 담합 업체를 봐주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직접 나서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즉각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만약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불공정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