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해 법원 항소 및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2.02.09. 조회수 1921
보고서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
 

수원지방법원은 어제(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총액의 2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전국 고속도로를 놓고 봤을 때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대비 26%에 불과하다”며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인고속도로소송.JPG


 


이번 판결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분노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에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기대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법에 명시된 통행료 부과기간(30년)을 근거 없이 연장한 행위마저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서 행정부의 고시가 시행령보다 위에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에서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할 수 없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한,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통행료 부과의 기준과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도시가스, 전기, 이동통신 등 투자재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투자비용을 핑계로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게 이번 판결이 유리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 참가자들은 법원에 즉시 항소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통해 재산권 침해, 수익자부담 및 원가회수주의 위배,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반 등을 다툴 예정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방만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끝.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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