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가 아닌 바람직한 전월세 대책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1.08.18. 조회수 2119
부동산

 


 오늘(18일) 오전,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과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임차인 정보제공 및 시장점검 강화와 LH공사를 통한 민간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공급한다는 것 등 이었다.



 오늘 전월세 안정대책은 1월 13일과 2월 11일을 거쳐 이번이 3번째 대책이다. 여러 차례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번 또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제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그 효과도 확실치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조세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부자감세의 취지가 담긴 졸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임대주택 1호 이상까지 세제지원은 시장상황을 파악치 못한 전형적 부자감세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즉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늘려 전월세 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가구수가 2호 정도인 미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시장에서 상대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호 이상의 임대사업자의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자감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자동 등록시킬 수 있는 법적요건을 의무화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등록시킴으로 시장자체를 투명하게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는 전월세 상한제보다 효과가 없을 것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로 세입자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즉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세입자들의 부담 감소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가격통제 보다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전월세 가격을 올려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 보다는 전월세 가격 상한을 정해 통제하는 것과 자동 계약 갱신의 보장 같은 대책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세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은 물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방식이다.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펼 경우 효과도 미미 할 뿐 아니라, 향후 시장이 정상화 되었을 경우 또 세제를 손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세정책과 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제의 수시변동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불안정만 만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요건을 완화해 임대사업자를 증가시켜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취지가 크다. 국내의 임대사업자들은 통상 2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정부의 대책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전월세 문제를 단순히 세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할 뿐 본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가격통제, 임차인 자동 계약 갱신의 보장, 정부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의 잘못된 정부대책에 대한 수정은 물론,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바람직한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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