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반드시 제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4.13. 조회수 2012
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시민연대)는 13일 오전 서울YMCA 앞에서 가두 캠페인을 갖고 국회는 더 이상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시민연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료사고외에도 한 해 수만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의 책임과 보상절차가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며 "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사후처리 절차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책임소재 입증이 어려워 의료기관이 제시한 일방적 합의조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과정으로 인해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지적하고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 당사자 스스로가 피해를 감수하거나 자력구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의 무관심속에 법안은 상정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캠페인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방관만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도 펼쳐져 오가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문의 : 사회정책국 3673-2142]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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