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3.03. 조회수 2311
정치


지난 2일, 경실련과 미래전략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경실련 강당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정치개혁협의회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지구당 부활, 정치자금 규제 완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구당 부활 안된다



 


정당법 개혁 방향 관련하여 발제에 나선 정진민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최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민 교수는 “과거의 지구당 조직이 부활될 경우 상향식 공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조직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고비용 정당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보다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정당 하부구조의 새로운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진민 교수는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당원 뿐 아니라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면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수를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정진민 교수는 “당원들은 주요 사안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진성당원을 확보해나가는 유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당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조배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폐지된 지구당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구역별 당원협의회의 활성화와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행정구역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자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기반이 매우 약하다”고 설명했다.


 


진성당원 확보와 관련하여 조배숙 의원은 “진성당원의 확대는 도시의 젊은 층에서는 희망적이나 농촌에서는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지 못해 자발적인 진성당원을 구성하기가 힘들어 예비후보자가 당원을 동원을 하는 경향이 많고 특히 보궐선거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기간당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민원수렴조직, 의사소통조직은 필요하지만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현역의원의 기득권유지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치외교학과)는 정당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택 교수는 “민주노동당처럼 잘 운영해온 정당의 지구당까지 없어지게 되어 정당의 자생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정당법이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당 관련 규제는 완화되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당법 자체가 없어져 정치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자유롭게 풀어줘야 vs 아직은 시기상조,  팽팽



 


선거법 개정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명호 교수(동국대 정치외교학과)는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교수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정당투표에 우위를 두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는 독일형의 연동형 방식을 꼽았다. 박명호 교수는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선거결과의 안정성과 통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식의 독립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명호 교수는 정당 명부 작성에 있어 각 정당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거법에서는 대원칙만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의 명단 작성에 대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일정수의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고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특정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개방형 정당명부제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 박명호 교수는 “지난 17대 총선이 깨끗하게 치뤄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에 반해 정치신인의 경우 유권자 접촉 기회가 줄어 부정적 평가도 있다”면서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은 이같은 박명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부정선거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선거운동의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은 “선관위가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병역, 전과 뿐만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 등 청문회 수준의 후보 검증 자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선관위에 주문했다.



 


신두철 교수(선거연수원)도 선거운동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두철 교수는 “17대 총선이 깨끗한 선거라고 평가받았던 것은 강력한 법적, 제도적 규제와 벌칙조항, 대통령 탄핵 등과 같은 돌반 변수가 크게 좌우해던 측면이 커 돈 선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두철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대폭 완화한다면 우리 선거가 또다시 혼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권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불법선거가 유권자의 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심판받는 때까지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이상적인 정당 모델은 원내정당화


 


국회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임성호 교수(경희대 정치외교학과)는 정당의 균형적인 모델로 원내정당화를 제시했다. 임성호 교수는 “획일적인 집단주의에서 벗어난 균형잡힌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원내정당화가 정당의 구심력도 발휘되면서 정당의 구성원들의 자율성도 반영될 수 있는 균형적인 이상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호 교수는 “대중정당화는 레토릭(修辭) 차원에서는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대적인 적실성이 떨어졌다”면서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원내정당이 좀더 정당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호 교수는 “원내정당화를 촉진시키려면 원내 토의의 활성화가 핵심요소”라면서 의원총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당론 결정, 본회의 활성화, 전원위원회 적극 활용, 진정한 상시개원제, 의원개개인의 정책전문성 제고와 정책연구기관 설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임성호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민전 교수(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는 국회 운영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대표간의 교섭을 깨뜨리지 않으면 원내정당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전 교수는 “당론이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것은 어려운 명제 중의 하나”라면서 “당론의 결정은 집단적인 사고에 의해 토론이 주도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수의 강경파가 당론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는 임성호 교수의 원내정당화 주장에 동의했다. 윤종빈 교수는 “정당이 국회의 발목을 잡지 않고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의회과정상 너무 너무 강하거나 약하지 않고 적절한 균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원내정당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빈 교수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원내외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징게가 필요하며 이를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단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계속 유지해야


 


임성학 교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임성학 교수는 정치자금 규제 완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감시, 처벌체제의 강화를 꼽았다.


 


임성학 교수는 “17대 총선은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지만 강화된 정치자금법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았다는 점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치자금법 완화 방침이 제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학 교수는 당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정치자금을 제공할수 있는 루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 정치인 개인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 돈많은 정치인들이 활동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도적 허점들을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성학 교수는 "정치자금제도의 현실성, 정치자금의 형평성 문제, 정치인의 자정노력과 의식전환, 국민의 인식전환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완화 모색은 개혁을 역행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윤종빈 교수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및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에 의해 개정되었던 정치자금법을 단지 불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로 뒤집으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인과 단체의 기부 허용 움직임에 대해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기부행위 금지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기 때문에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개혁의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였던 오세훈 변호사(전 국회의원,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오세훈 변호사는 “정치자금제도 핵심은 소액다수의 기부제도”라면서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단체와 기업의 기부도 같은 이유에서 규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변호사는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당시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필요 이상의 비현실적인 규제를 했다는 최근의 정치권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변호사는 “중앙당의 대폭적인 축소를 통한 원내정당화는 바람직하다. 원내정당화를 가기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번 정개협에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김미영 팀장]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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