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전면적 영리법인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7.26. 조회수 2058
사회

1. 어제(7월 24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허용하며,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고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은 물론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2.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추진하겠지만, 알만한 국내법인인 유한킴벌리, 만도, 삼성 코닝 등 3300여개의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3. 정부는 조령모개식의 대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여야 한다.


첫째, 지난 경제자유구역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당초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가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곧바로 동북아 의료허브로 바꾸었으며, 외국병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정부가 줄곧 주장하였던 해외 원정진료 흡수와 외국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같은 논리는 이미 허구로 드러났거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외국의 유수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결국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한마디로 계속된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최근 7월초에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을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 효과 등을 평가 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영리법인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정책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 파급력을 가진다.


경제자유구역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상식과 인천-부산 진해-광양-제주 등 전국을 광역으로 포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권역 구분상, 그리고 일정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전국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위치함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영리병원추진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5. 우리는 이미 의료기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비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임을 수차례 경고 한바 있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이번 개정안에서 다루는 것에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정안이 영리법인 허용의 전면전을 여는 신호탄으로 제 시민사회단체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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