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의 녹 투성인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8.31. 조회수 2198
소비자

혼다자동차의 소비자 기만 행위,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 녹 투성인 혼다의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해야 -
-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해야 -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의 출시 차량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의 주력 차종인 ‘올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은 채,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 같다.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 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식은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및 전복 등의 사고 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다.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완성차 업체들이 악용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금번의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레몬법 도입은 법률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등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수차례 진행된 바 있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상의 자동차 교환·환불의 요건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요건인 ‘1년 이내/4만 km(차체 등) 및 6만 km(엔진 등)’ 보다 후퇴된 ‘1년 이내/2만 km’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오직 ‘중재’만을 법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은,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은 독립입법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경실련이 정책질의 했던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량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형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자동차 동호회 및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의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청원 할 예정이다. 국내 2,200만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혼다와 같은 완성차 업체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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