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은 서민증세가 맞다

관리자
발행일 2014.10.13. 조회수 648
칼럼

정부가 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 앞으로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담뱃값 인상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주민세·자동차세를 100%이상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증세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고 지방재정과 국민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행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은 지난 MB정부의 무리한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한식세계화, 해외자원개발 등 무리한 대형사업 등으로 재정적자 폭이 누적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MB정부 5년 동안 총 재정적자액이 96조원에 달하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규모는 63조원에 이른다.


 


재정적자 2/3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MB정부 4년간 증가한 85조 4천억 원의 순 국가채무 증가액도 부자감세나 대형 개발사업과 연계된 후유증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런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1조 1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의 4배를 웃돌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노령화 가속으로 복지재정 등 지출이 증가함에도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자 폭은 커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재정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재정적자 폭을 줄이는 등 재정 정상화와 복지비용 감당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고, 그 출발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부자감세 항목부터 회복시키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증세가 없어도 복지도 가능하고 경제도 살리면 재정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감세, 서민증세’ 성격이 명확해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활성화를 빌미로 이른바 3대 세제(배당소득, 근로소득, 기업환류) 등을 도입하거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임대소득과세를 연기해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MB정부와 같이 지속하고 있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비과세기간도 계속 연기했다. 특히 현재도 과세가 가능한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도 과세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배당소득 세제도 실시될 경우 종합소득 상위 1%에게 최대 4222억 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주식수 1000주 미만, 보유금액 1000만 원 미만의 개미투자자 320만명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은 54억원에 불과하다.


 


담배값이나 주민세 인상도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의나 형평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이 두가지 세제 모두 소득 규모나 액수에 상관없이 과세되어 소득역진성이 매우 심하다.


 


즉 부자들에게는 부담이 덜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하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담배가격별 담배소비량 변화를 근거로 세수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2조 8천억 원 가량의 세수증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득하위 25% 흡연자가 소득상위 25% 흡연자보다 1,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강조하지만 OECD 국가들이 가격정책 시행 이전에 비가격정책(담배금연 광고)으로 매년 2%씩 흡연자를 줄여나가는데 이와 같이 비가격정책도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올리고 있다.


 


특히 이번 담배값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항목을 신설해 국세로 1조7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려는 점을 보면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과 지방재정 확보보다는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서민들의 돈을 털어 국세의 세수 증가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


 


복지수요로 인해 지방세인 주민세 인상이 필요하다 강조하지만 이 또한 선결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 등과 같이 근본적인 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 없이 서민 등의 부담만 늘려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다. 조세정의나 소득재분배 원칙 없이 서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정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와 정책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09년도 각국의 조세(직접세)와 재정지출(현금급여만 대상)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국이 34.6%로 가장 높고 캐나다(26%), 일본(25.3%), 뉴질랜드(18.6%), 미국(15.2%)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8.4%로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은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되어 투자나 경제성장이 잘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식비 등 소비탄력성이 큰 서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진작 등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하다.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령화 등 복지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세 등을 증세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원칙을 유지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어 서민들의 수입을 늘려 준다면 경기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첫 출발은 MB정부 때 시행된 부자감세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


108471_109760_1020.jpg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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