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3.29. 조회수 2226
부동산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박승환 이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 226명이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임직원 다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에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이런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부패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턴키입찰제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은 입찰업체로부터 1인당 1천만∼7천만원을 받은 뒤 금품 제공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어왔고, 이를 위해 입찰 참여 건설업체들은 심의위원 후보자 50명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담당직원을 심의위원별로 배정, 식사 대접과 골프접대 등을 하며 상시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과정에서도 부패와 비리는 계속 이어져 이제 강고한 부패문화로 자리 잡고 말았다. 기술개발에 매달려야 할 건설기술자들은 부패한 기업주들의 탐욕을 위하여 이러한 부패사슬에 동원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아니라 로비스트로 전락하였다. 막대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가진 대형건설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발주 물량을 서로 나누고, 낙찰율(기초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비율을 말함)이 높아짐에 따라 인천지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낭비는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유사한 공사의 경우 단지 발주방식이 턴키방식이냐 또는 최저가낙찰제냐에 따라 가격낙찰율이 20~30%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4대강 턴키공사, 가격담합과 공사나눠먹기의 전형


 


경실련이 지난 2010년 경실련이 4대강 사업비용을 검증한 결과 상위 10개 건설사가 조사대상 167개 공구의 전체 공사비 8조6,000억원의 공사비 중 56%에 달하는 4.7조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건설사가 챙기면서 4대강 사업이 대형건설사들의 잔칫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구조가 가능한 것은, 미국 감사원(GAO)가 사용금지할 것을 권고한 일명 ‘가중치평가방식’을 거의 대부분 턴키공사에서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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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002년에는 턴키/대안공사시장에서 대형건설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건설사들이 집단으로 건설교통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당시 턴키제도 폐지를 요구한 중견건설사들은 대기업 건설사와 공동도급 지분을 할당받기 위해 오히려 대기업 기술자들을 접대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였다.


 


턴키발주제도 폐지하여 공공공사 독과점구조를 타파하고, 부패 먹이사슬을 끊어내야


 


이러한 대형건설사들의 시장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입찰담합과 건설부패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지난 2004년 적발된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의 경우 6개 대형건설사들은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 방지용 '들러리'로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조직적으로 담합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담합을 통해 발주 물량을 서로 나누고, 낙찰율을 높이면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턴키제도를 통한 폭리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비자금 및 로비자금을 위한 부패 파이프라인의 동력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동력은 대형건설업체로 하여금 정책관료, 정치인, 사이비 전문가 및 부동산 재벌언론들을 부패와 비리의 끈으로 잇게 함으로써 거대한 부패 먹이사슬을 키워왔다.


 


턴키공사에 대한 담합과 뇌물사건은 비단 한국환경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병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턴키비리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단 한 번도 국민들 앞에 알리지도 않았고, 원인 규명없는 대책만을 내놓다보니 부패발생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사에 대해 가격 담합과 평가위원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에 앞서 관행화된 부패 먹이사슬 악순환을 구조를 끊기 위하여 턴키발주를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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