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9.10. 조회수 2916
경제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여 공평과세 실현하고 부동산투기 근절하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하계동, 경기 분당과 평촌, 수지 등 5곳의 시세 3억4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조사한 결과, 강남 7만5천원, 노원 41만3천원, 분당 7만3천원, 평촌 18만2천원, 수지 28만5천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세 4억원짜리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 토지세가 10만원도 채 안 되는 반면, 1천700만원짜리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40만원에 달해 과세형평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불공평을 넘어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창립 초기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 확대의 주원인이며 나아가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는 근본적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고 판단,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 현실화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조치 철폐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실련과 관련 전문가의 계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작금과 같은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세제 관련부처들, 특히 행정자치부는 어제 건교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렴하고 현실을 보다 냉정히 직시해야 뿐 아니라, 이제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 공평과세를 이루어 내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지금에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건교부 조사결과와 같이 동일 시세의 재산세와 토지세 차이가 현격한 것은 주지하다시피 현 부동산 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재산세, 토지세 부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고 면적, 위치, 구조, 용도 등을 감안,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과표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여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특히 차제에 보유과세 저부담에 취득과세 고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가수요 촉발이라는 재산의 보유패턴과 부동산의 가격상승이라는 재산의 유동성을 왜곡시키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보유과세의 적정화와 취득과세가 상호 연계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취득과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자산 보유과세의 세율체계를 재조정하고, 과세 수준을 자산가액의 0.3%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일본ㆍ미국의 부담수준 1% 정도로 상향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향후에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부동산 보유세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정부대책의 지속적인 모니터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위한 실천행동을 강력하게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댓글 (0)